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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조찬휘 회장 발언에 약사‧양의사간 '충돌'

조찬휘 회장 발언에 약사‧양의사간 '충돌'

"성분명 처방은 건보재정 지출 줄이는 방안"약사법 개정 촉구



의협 “성분명 처방 망상 버리고 복약지도나 해라”



약사회 “불법 리베이트나 근절해라”



[caption id="attachment_386130" align="alignleft" width="300"]성분명 조찬휘 대한약사회장[/caption]



[한의신문 최성훈 기자]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맞붙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이 "국민을 위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11일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 기자회견에서 "의약품 성분명 처방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약값 지출을 줄이고 투약 오류를 줄이는 방안"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성분명 처방 약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사와 양의사 간 직능 갈등에 있어 가장 민감한 주제였다.



약사회는 약의 성분만을 기재해 약사나 환자가 직접 동일 성분의 약을 선택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을 주장한 반면, 의협은 의사가 특정 제품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품명 처방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에 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건보재정에서 의약품 지출을 줄이는 장점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의료계의 거부감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의협은 다음날인 12일 성명을 내고 조 회장의 성분명 처방에 대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에서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리고 약사의 본분인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복약지도나 철저히 하라"며 "약사회의 주장처럼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도입은 절대 논의조차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리란 의협의 태도에 이번엔 약사회가 또 반격에 나섰다.



약사회는 13일 성명에서 "약사직능을 언급하기 이전에 진정 국민을 위한 의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길 충고한다"고 일격을 가했다.



약사회는 이어 "의협가 주장하는 의사의 판단이 무시되거나 심각한 약화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동일성분조제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한 다수의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야 하지만 그런 예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듯 의사들이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제공받은 리베이트로 수사와 처벌을 받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의약품 상품명 처방 독점에 대한 허상에서 벗어나 2016년 부산지검이 불법리베이트 해결방안으로 제안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깊이 있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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