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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위한 TF부터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까지 한의계의 노력은?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위한 TF부터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까지 한의계의 노력은?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포함되며 새로운 전기 마련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진찰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한의사는 현행법상 엄연한 의료인으로 요즘 한의원에서 혈압계로 혈압을 재고 청진기로 진찰하는 모습이 어색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40여년 전만 해도 한의사가 청진기나 혈압계를 사용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며 고발을 당하고, 체온계를 사용하는 것마저 시비를 걸어 왔다면 믿어지겠는가?



한의학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당대 첨단 기술들을 활용하고 접목하며 발전해 온 학문이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한의학만 사용이 거부되고 한의사가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한의협 정총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위한 TFT 구성 결의



04-1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청진기, 혈압계, 체온계 사용 문제에서부터 불거져 왔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2012년 대한한의사협회 57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및 천연물신약 첩약권 확보 등을 위한 TFT 구성을 결의하면서 한의계가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공동으로 개최한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한의약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한 국회 토론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시민단체 모두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폭 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2014년 12월28일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포함시키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양의계가 항의하고 나서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미온적 태도로 돌아서면서 한의계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김필건 회장, 14일간 목숨 건 단식 투쟁 및 한의계의 규탄대회 이어져



2015년 1월 28일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당시 규제기요틴을 발표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위치했던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에 들어간 후 국회 여야의원들을 비롯한 보건의약계, 사회 각계 인사들이 단식장을 찾아 김 회장을 격려했다.



2월1일 김 회장의 단식 중 열린 한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김 회장의 단식 중단 요청과 함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양의계에 맞서 총력 투쟁을 위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해 총력 투쟁의 닻을 올렸다.



이날 채택한 성명서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양의사들 뒤에 숨어서 해묵은 판례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즉각 추진하라 △의사협회는 초거대 기득권 집단임을 악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협박을 일삼는 안하무인의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호도하지 말라 △정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내려진 중요한 결단인 만큼 국민을 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복지부를 바로잡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의 단식일이 길어지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의 복지부 태도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자제해 왔던 전국 한의사 회원들의 들끓던 울분도 터져 나왔다. 각 시도지부 회원들이 복지부 앞에서 모여 규탄대회를 이어가기 시작한 것.



2월10일 당시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김 회장을 찾아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후 김 회장은 14일간 이어오던 목숨 건 단식을 중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청회 개최



그러나 한의사 회원들의 복지부 앞 규탄대회는 계속 이어졌으며 정부 서울청사 및 국회 앞 1인 시위로 확대됐다. 급기야 4월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2015년 상반기까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확정, 발표할 것을 약속했다.



한의협은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해부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발전’ 기획세미나를 개최해 한의학이 해부학적 지식과 자료를 통한 학문의 접근과 응용이 이뤄져 왔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신체정보를 수립하고 진단과 치료에 응용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한의협이 공동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초유의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사회적 이슈를 잠재웠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문단 구성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다시 불씨를 살린 것은 2015년 8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된 문제를 다시 제기했으며 당시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연말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2016년 1월 새해 벽두부터 한의사 회원들은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김필건 회장,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한의사 의료기기 필요성 ‘역설’



각 시도지부 및 분회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열리기 시작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김필건 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끈질긴 요구에 정 장관은 연말까지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김명연 의원이 지난 3월 26일 열린 제62회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법 발의를 약속했으며 이 약속은 지난 6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하면서 지켜졌다.



이어 지난 8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여야가 함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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