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0℃
  • 구름많음17.2℃
  • 구름많음철원17.9℃
  • 구름많음동두천20.1℃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대관령9.6℃
  • 구름많음춘천18.2℃
  • 박무백령도18.6℃
  • 구름많음북강릉14.7℃
  • 구름많음강릉16.6℃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서울23.2℃
  • 구름많음인천22.4℃
  • 구름많음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16.7℃
  • 구름많음수원20.6℃
  • 구름많음영월16.9℃
  • 구름많음충주19.3℃
  • 구름많음서산19.4℃
  • 구름많음울진16.4℃
  • 구름많음청주22.9℃
  • 구름많음대전21.5℃
  • 구름많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안동18.2℃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포항18.2℃
  • 구름많음군산20.7℃
  • 구름많음대구19.0℃
  • 구름많음전주21.3℃
  • 구름많음울산17.2℃
  • 구름많음창원20.1℃
  • 구름많음광주22.7℃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통영19.9℃
  • 구름많음목포20.5℃
  • 흐림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0.8℃
  • 구름많음고창19.5℃
  • 구름많음순천20.7℃
  • 구름많음홍성(예)20.2℃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제주20.9℃
  • 구름많음고산20.0℃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19.6℃
  • 구름많음강화20.5℃
  • 구름많음양평20.4℃
  • 구름많음이천20.3℃
  • 구름많음인제14.9℃
  • 구름많음홍천17.2℃
  • 구름많음태백11.6℃
  • 구름많음정선군14.2℃
  • 구름많음제천16.3℃
  • 구름많음보은17.9℃
  • 흐림천안19.9℃
  • 구름많음보령21.6℃
  • 맑음부여20.4℃
  • 구름많음금산19.2℃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부안20.7℃
  • 맑음임실18.9℃
  • 구름많음정읍19.9℃
  • 구름많음남원20.9℃
  • 맑음장수17.1℃
  • 구름많음고창군19.2℃
  • 구름많음영광군19.7℃
  • 구름많음김해시19.6℃
  • 구름많음순창군19.9℃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많음양산시20.7℃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장흥21.3℃
  • 구름많음해남19.9℃
  • 구름많음고흥20.6℃
  • 구름많음의령군20.1℃
  • 구름많음함양군19.8℃
  • 흐림광양시21.0℃
  • 구름많음진도군19.0℃
  • 구름많음봉화14.9℃
  • 구름많음영주17.1℃
  • 구름많음문경18.2℃
  • 흐림청송군14.7℃
  • 구름많음영덕15.4℃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구미20.0℃
  • 흐림영천16.9℃
  • 맑음경주시17.1℃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많음밀양21.2℃
  • 구름많음산청20.2℃
  • 구름많음거제19.9℃
  • 흐림남해20.7℃
  • 구름많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동네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 법안 추진

동네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 법안 추진

1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전담조직 신설 등 명시

양승조 의원,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 대표발의



630-thum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동네한의원 등 1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차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1차의료의 기능 정립 및 1차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1차의료’를 지역사회 중심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1차의료 표준모형을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1차의료 인력정책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1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 일차의료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차의료 체계가 부실해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또한 1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인식 및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1차의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이번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1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1차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양승조 위원장과 함께 권미혁·기동민·김상희·김해영·오제세·윤소하·이학영·전혜숙·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