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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료계의 자성 필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료계의 자성 필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지원·인프라 부족 원인(?)…핵심 호도하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기관 외부감시체계 강화 및 퇴출기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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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던 신생아 4명이 1시간 20여분 사이에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지난 2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왜곡된 관리체계에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원인규명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세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신생아 사망 보고 등에 있어 이대목동병원은 보건소에 즉각 신고하지 않고,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오히려 보건소에 보고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는 등 만약 보호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병원이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할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이 의료과실 또는 병원감염에 기인했을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대목동병원은 결코 병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는 이대목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감염관리실태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세는 이대목동병원의 병원 위생관리 및 감염관리 소홀에 대한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대목동병원은 2014년 의료기관 평가에서 감염관리 분야 '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의료기관 평가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건세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조사위원의 대부분이 의료인이고, 나머지는 의료계 종사자들로 구성돼 있는 등 공급자 편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로 평가 및 인증의 공정성에 부합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신생아 사망원인이 병원감염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한 평가인증 절차와 기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따른 병원감염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는 의계에서는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대한 정부 지원과 인프라 부족이 근본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핵심을 호도하는 것으로, 분명 문제가 있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건세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기본적인 의료의 질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유지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실효성 있는 병원인증평가 도입 등 의료기관 외부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공급자 보상도 의료기관 질적 수준에 따른 패널티 적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또한 빈번한 의료사고가 감지되거나 의료인의 부주의 등 기본적인 질적 수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병원에게 공적재정인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병원에 대한 퇴출 기전도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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