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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환자단체, 진료기록 블래박스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환영'

환자단체, 진료기록 블래박스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환영'

진료기록 원본·수정본 모두 의무적으로 보존·열람·사본교부하는 환경 조성 기대



환자단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28일 일명 '두 번째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진료기록 블랙박스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5일 논평을 통해 "전예강 어린이 유족·의료사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들려온 이 기쁜 소식을 환영하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재근·권미혁 의원을 비롯한 법안 심의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진료기록부는 의료소송이나 의료분쟁에 있어서 핵심 증거자료가 됨에도 불구, 그동안 진료기록부 추가기재나 수정시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관계자나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추가기재나 수정을 해도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를 알 수가 없었다. 즉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했을 때 추가기재했거나 수정한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주지 않아도 병원 관계자나 의료인은 아무런 법적 재제를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환단연은 "의료소송이나 의료분쟁이 예상되는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 관계자나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아닌 것처럼 속이거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나 수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진료기록부를 사후에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추가기재·수정 전후 원본·수정본 모두를 발급해 주어야 어떤 내용이 추가기재·수정되었는지 알 수 있지만, 병원은 추가기재·수정 전 진료기록부 원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교부를 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이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이 의료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한 경우 그 재판 결과에 순순히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병원 관계자나 의료인에 의해 허위기재나 수정된 진료기록부를 기초로 잘못된 감정서가 작성되고, 이렇게 잘못된 감정서를 기초로 법원에서 판결을 하기 때문"이라며 "공정한 의료소송과 의료분쟁의 해결은 진실한 진료기록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존·열람·사본교부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진료기록부의 블랙박스화가 이뤄지면 진료기록부가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것이고, 진료기록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아질 것이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신도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단연은 "현재와 같이 진료기록부 원본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해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시한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아무리 늦게 발급해 주어도 발급만 해주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비한 부분도 있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입법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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