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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노인정액제 개편, 한의계 상황 반영한 투약까지 포함돼 시행

노인정액제 개편, 한의계 상황 반영한 투약까지 포함돼 시행

내달 열릴 건정심 보고안건 상정에 '최종 합의'



투약 시 현행 2만원에서 2만 5000원 상향 조정



김필건 회장․비대위 필사적 사투에 극적 반전 '연출'



[caption id="attachment_386797" align="alignright" width="300"]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겅보험정책심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겅보험정책심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caption]



투약 발생 여부에 따라 정액구간 상한액을 다르게 가져가는 방식의 '한의 노인외래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내달 열리기로 한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안건으로 정식 상정되면서다.



지난 28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정액제 개편안을 건정심 보고안건에 상정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도 내년 1월1일부터 양방의원과 함께 노인정액제 개선이 이뤄진다. 투약 발생시 정액구간 상한액도 기존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김용환 비대위원장은 "다음 건정심 안건에 상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복지부의 답변을 받아냈다"면서 "또 우리 비대위가 제시한 노인정액제 기준금액 인상 근거를 복지부가 잘 받아줬다"고 말했다.



◇김필건 회장‧비대위 '필사적 사투'



이처럼 노인정액제 개선과 관련 한의계가 요구한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한의계 내․외부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다'라는 평가다.



앞서 한의협은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이 지난 2001년 이후 한 번도 변동이 없어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정부에 40여 차례 건의해 왔다.



한의의 경우 최소한의 한의 진료 패턴인 '경혈침술(1부위)'에 '변증'을 시행했을 때 이미 지난 2011년 노인 외래정액 기준 상한액(1만 5000원)을 초과한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투약을 했을 때 발생하는 최소 금액도 8426원이어서 투약환자에 대한 최소 기준금액은 2만 5000원(2만 8000원 이상 발생)을 훌쩍 넘어가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노인정액제의 개선은 한의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될 만큼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선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단식에 나선 김필건 한의협회장을 권덕철 복지부차관이 만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권 차관은 지난 22일 김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과와 병행 시행하는 것을) 10월 건정심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한의원 실태파악 등 한의계에서도 많은 도움을 달라"고 밝혔다.



권 차관의 개선 약속에 따라 다음날 비대위도 '제6회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고 상정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비대위는 한의협의 보험 관련 회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면서 노인정액제 개편을 관철시키고자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다섯 차례나 회의를 개최하며 대응 전략을 기획‧추진해 왔다.



특히 침술+변증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한의 기본진료 행위 근거'와 투약 발생시 발생하는 '기준금액 인상 근거' 등을 제시하면서 비대위가 복지부를 설득시킨 것이 노인정액제 개선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도 비대위는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과 관련 작성된 근거자료 등을 재점검하는 등 노인정액제 개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김용환 비대위원장은 "김필건 회장과 비대위의 적극적인 대처로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이라는 극적인 반전을 연출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건정심을 철저하게 준비함은 물론 별도로 구성될 협의체에서도 한의 난임, 치매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복지부와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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