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5℃
  • 흐림11.2℃
  • 흐림철원10.8℃
  • 흐림동두천11.5℃
  • 흐림파주11.3℃
  • 구름많음대관령7.9℃
  • 구름많음춘천11.7℃
  • 구름많음백령도8.7℃
  • 박무북강릉10.2℃
  • 구름많음강릉11.3℃
  • 흐림동해11.9℃
  • 비서울11.8℃
  • 구름많음인천11.1℃
  • 구름많음원주12.4℃
  • 안개울릉도13.3℃
  • 박무수원10.0℃
  • 구름많음영월13.5℃
  • 구름많음충주13.8℃
  • 흐림서산9.7℃
  • 구름많음울진10.9℃
  • 흐림청주13.7℃
  • 흐림대전13.9℃
  • 구름많음추풍령14.1℃
  • 구름많음안동12.8℃
  • 구름많음상주15.3℃
  • 구름많음포항12.9℃
  • 흐림군산10.8℃
  • 흐림대구12.8℃
  • 박무전주12.3℃
  • 박무울산12.7℃
  • 흐림창원14.6℃
  • 흐림광주14.5℃
  • 흐림부산15.1℃
  • 흐림통영15.3℃
  • 박무목포13.1℃
  • 흐림여수15.3℃
  • 박무흑산도11.1℃
  • 구름많음완도16.1℃
  • 흐림고창11.7℃
  • 흐림순천10.3℃
  • 흐림홍성(예)11.1℃
  • 구름많음12.9℃
  • 흐림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2.7℃
  • 흐림서귀포18.1℃
  • 흐림진주10.8℃
  • 구름많음강화10.9℃
  • 흐림양평12.5℃
  • 구름많음이천11.9℃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10.6℃
  • 구름많음태백11.0℃
  • 흐림정선군12.5℃
  • 구름많음제천12.5℃
  • 흐림보은13.8℃
  • 구름많음천안12.3℃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11.9℃
  • 흐림금산13.4℃
  • 흐림11.9℃
  • 흐림부안11.9℃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2.2℃
  • 흐림남원13.2℃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4.2℃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15.8℃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5.2℃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4.1℃
  • 구름많음봉화8.5℃
  • 구름많음영주10.3℃
  • 구름많음문경12.2℃
  • 구름많음청송군8.8℃
  • 구름많음영덕10.8℃
  • 구름많음의성12.6℃
  • 흐림구미13.3℃
  • 흐림영천10.3℃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5.6℃
  • 흐림밀양12.7℃
  • 흐림산청11.1℃
  • 흐림거제15.8℃
  • 흐림남해15.5℃
  • 흐림13.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10월부터 중증치매 의료비 10%만 부담…난임치료 건보적용

10월부터 중증치매 의료비 10%만 부담…난임치료 건보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아동수당법 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만 44세 이하 여성과 그 배우자는 난임치료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난임진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된다. 그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 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다.



난임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30%다.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14%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10∼20%에서 5%로 떨어진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아동수당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첫해 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의 수는 253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난임치료와 관련 한의치료는 급여에서 배제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6년 기준 난임지원사업에 925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전국의 난임환자는 2009년 약 18만명에서 계속 증가해 2016년 기준 약 21만명으로 국가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다수의 지자체 중심으로 한의난임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한약·침·뜸·약침 등 한의약의 자연친화적 치료법을 이용한 난임사업을 통해 임신 전 배란불순 개선, 임신과정의 착상률 향상, 임신의 유지 및 안전한 출산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있다. 한의계가 추산한 통계에 따르면 임신성공률은 25%, 치료만족도 88%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