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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박능후 장관 "한의사, 치매진단 적극적 역할 필요"

박능후 장관 "한의사, 치매진단 적극적 역할 필요"

인재근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시행…한의사 배제 개선 시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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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일반 한의사에게 제한된 치매 진단과 관련,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1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국정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와 한의약을 연결시키며 "사회가 초고령화되면서 치매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책임제가 꼭 필요하다"며 "일본, 중국, 대만도 치매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가용 자원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인 의원은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억간산 등 한약제제를 통해 치매 관리를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진료지침을 통해 동서양 통합 치료를 장려하는데도 우리나라는 한의약이 치매 진단 관리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기 위해 치매 진단에서 일반 한의사가 배제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치매관리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관계 전문가들과 풀어야 할 것 같다"면서도 "(한·양)갈등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협의를 통해 한의사도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치매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소견서 발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치매특별등급 산정 소견서 발급 권한을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한의사 중 약 0.67%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만 치매 5등급 진단이 가능해 한의원을 찾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불편함을 겪어 왔다.



소아청소년과·피부과·안과 등 전공에 상관없이 의사는 누구나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상 같은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한의사에게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야 직역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사는 의사와 더불어 치매 진단의 주체로 봐야 한다"며 "치매안심센터에 한의학적 관점의 치매 예방·관리·치료 프로그램을 늘리고, 한·양방 협진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치매 환자에게 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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