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6℃
  • 박무21.4℃
  • 구름많음철원21.1℃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1.6℃
  • 구름많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1.9℃
  • 흐림백령도23.4℃
  • 맑음북강릉21.5℃
  • 구름많음강릉23.2℃
  • 구름많음동해22.6℃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23.2℃
  • 구름많음원주22.2℃
  • 흐림울릉도25.8℃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1.4℃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1.5℃
  • 구름많음울진24.8℃
  • 박무청주23.2℃
  • 맑음대전22.5℃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3.0℃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23.1℃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4.3℃
  • 박무울산24.3℃
  • 맑음창원25.5℃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6.9℃
  • 맑음통영25.1℃
  • 맑음목포26.8℃
  • 맑음여수26.5℃
  • 맑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완도27.0℃
  • 맑음고창26.2℃
  • 구름많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1.4℃
  • 맑음21.9℃
  • 맑음제주27.8℃
  • 맑음고산26.8℃
  • 맑음성산27.2℃
  • 구름많음서귀포27.5℃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2.7℃
  • 구름많음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2.2℃
  • 맑음인제20.8℃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태백19.2℃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1.2℃
  • 맑음보은21.6℃
  • 맑음천안21.3℃
  • 맑음보령24.8℃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2.0℃
  • 맑음22.4℃
  • 맑음부안22.9℃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3.6℃
  • 맑음남원23.1℃
  • 맑음장수20.0℃
  • 맑음고창군25.3℃
  • 맑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4.7℃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6.0℃
  • 맑음강진군26.6℃
  • 맑음장흥27.0℃
  • 맑음해남26.4℃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2.7℃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7.4℃
  • 구름많음봉화20.6℃
  • 맑음영주21.8℃
  • 맑음문경22.2℃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22.5℃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2.3℃
  • 맑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4.0℃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4.9℃
  • 맑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한의원 들렀다 차 사고 나도 '업무상 재해' 인정

한의원 들렀다 차 사고 나도 '업무상 재해' 인정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 사례 발표

Broken Le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올 해부터 한의원에 들렀다 출·퇴근 하는 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업무 재해로 인정 받아 정부로부터 병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퇴근 경로를 이탈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따른 사고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도록 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월 말까지 1005건의 출·퇴근 산재 신청이 접수됐으며, 심사가 완료된 656건 중 541건(82.5%)을 산재로 인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전체 신청자 중 법 개정 전에도 산재가 인정된 통근버스 등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 사고 신청 건수는 31건이다. 산재 신청 중 자동차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32%, 도보 등 나머지 기타 사고가 68%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 등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회사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