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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서천군도 도 예산으로 한의난임사업 시행

서천군도 도 예산으로 한의난임사업 시행

서천군한의사회, 보건소와 업무협약 체결

서천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청남도 서천군한의사회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 예산으로 시행되는 한의난임치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천군보건소와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전부터 서천군에 거주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받거나 산부인과에서 난임 진료확인서를 받은 만 40세 이하의 법률혼 부부다. 비용은 1회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신청서,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신청하면 된다.



김재연 서천군보건소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난임부부 한방 시술 및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을 유도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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