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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141명…3.8배 증가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141명…3.8배 증가

촉탁낙태·일회용 재사용·환각성 프로포폴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10배↑



김광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급증하는 등 면허 취소자가 해마다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간 의료인 면허 취소건수는 2014년 19건에서 2016년 72건으로 3.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면허취소자는 의사가 109명, 한의사 22명, 치과의사 4명, 간호사 6명이었고 2014년 18명이던 의사 면허취소자는 57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이 전체 141건 중 27건(19.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한 경우’ 26건(18.4%), ‘관련서류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각각 24건(17.0%)으로 뒤를 이었다.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2014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10배가 증가한 30건으로 드러났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유로는 ‘업무상 촉탁낙태’가 총 25건(4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13건(22.8%),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이 8건(14.8%)순으로 나타났고, 성범죄도 2건이 있었다.



같은 기간 의료인에 대한 전체 행정처분건수는 2014년 353건, 2015년 1842건, 2016년 994건으로 총 3189건에 달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사회적 책임의식과 더욱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도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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