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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한의학적 완화의료의 현 주소는?

한의학적 완화의료의 현 주소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등 암 환자 '웰다잉'에 초점



완화의료 정책 핵심인 통증 치료 한의치료 사실상 배제



말기 암환자 한의 완화치료 효과 입증하기도…"더욱 관심 가져야"



Doctor pushing and assisting patient in the hospital, Beijing, China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3일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오는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하 국생연)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20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환자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이들 기관의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이 같은 의학적 치료는 중단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아닌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인 것이다.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화의료서 한의학은 찬밥?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면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웰빙'이 아닌 '웰다잉'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치료의 패러다임 또한 '완화의료'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완화의료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다. 완화의료 개념 자체가 현대에 들어서야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현대 완화의료는 영국 시슬리 손더스 박사가 선도한 호스피스 운동과 함께 시작됐다.



한국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다른 국가들보다 일찍 시작됐지만 그 개념이 제대로 잡혀오지 않다가 지난 2015년 7월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은 통증, 구토, 호흡곤란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 완화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영적 어려움을 도와 말기 암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연명의료사업이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핵심인 통증 치료에 있어 한의사 및 한의치료는 사실상 배제됐다는 것.



앞서 정부는 지난 2003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법제화를 하면서 한의학을 배제한 채 진행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5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암성 피로와 암성 식욕부진의 '한의표준진료지침'을 만드는 것이 포함됐다.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암성통증관리지침 권고안에서는 약물적․비약물적 치료방법을 소개하고 있지만 한의학적 완화치료법은 제외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소개 홈페이지에서도 "암 환자의 통증의 강도에 따라 비마약성 진통제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는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의학적 완화치료법을 연구한 윤해창 한의사는 이에 대해 "국내 권고안의 토대가 된 외국의 권고안을 살펴보면 비약물적 치료방법을 소개한 6개 중 5개가 침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계의 적극적인 대처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법률 시행에 앞서 지난해 4월 민관추진단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분과위원회에서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의치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의계가 내놓은 말기 암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이 부족했다는 게 당시 복지부의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 윤해창 한의사는 "완화의료의 관점이 한의학의 관점과 많이 닮아있고 실제로 많은 한의사들이 이전부터 완화의료의 관점으로 진료를 행하고 있다"며 "연명의료사업에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한의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학적 완화치료법 통증 감소 등에 '효과'



이러한 가운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관점에서 침, 뜸, 한약을 포함한 한의학적 완화치료법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논문이 나왔다.



이 논문은 '말기 암환자에서 한의학적 완화치료법 현황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이란 제목으로 윤해창 한의사가 올해 발간했다.



논문에서는 완화의료와 침, 뜸 또는 한약에 대한 OASIS 검색을 통해 각각 19개, 3개, 15개의 침, 뜸, 한약 논문을 선별하고, 암 관리법에 의한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영국, 미국, 대만, 일본, 중국과 비교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침은 181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 1만 682명 환자, 뜸은 23개의 RCT, 1861명의 환자, 한약은 27개의 RCT, 2894명의 환자를 포함했다.



그 결과 먼저 침 치료는 구역구토와 불안을 감소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암성 피로와 백혈구감소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었다.



뜸 치료는 구역구토와 암성 피로, 백혈구감소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다. 한약 투여는 삶의 질을 높이고 면역 체계의 수치를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한의학적 완화치료법은 부작용이 없거나 미미했으며 치료를 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만족한 결과가 나타났다.



윤해창 한의사는 "말기 암환자의 증상에 있어 한의학적 완화치료법의 효과를 확인했다"며 "그러므로 한의학은 완화의료에 있어서 적절한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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