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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6일 (금)

“치매국가책임제, 인력 확충 필요하다”

“치매국가책임제, 인력 확충 필요하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 “센터 당 적정인력 25명”…적극 확충해야



정부 10개년 치매 통합 대책 오늘 3월 발표 언급도



[caption id="attachment_390565" align="aligncenter" width="700"]KakaoTalk_20180124_151308881 24일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사진 오른쪽)이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252개소로 확대되다 보니 보건분야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시대 치매 정책의 나아갈 길’ 토크 콘서트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정책 실현 방안을 두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실장이 소개한 ‘치매안심센터’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1호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환자의 통합 집중형 관리 정책을 펼쳐 치매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치매의 사후적 조치 외에 예방에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보건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지만 치매의 돌봄 주체를 개인에서 국가와 사회로 옮길 수 있는 열쇠가 될 전망.



이 실장에 따르면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1개소 당 적정 보건분야 전문인력은 25명이다. 인력 구성은 양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이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기초적으로는 보건분야 전문가인 의사, 간호사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상주하기란 어려울 것이다”며 “간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인력을 확충하려 하고 있고,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도 충원할 계획이다. 또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즉, 한의계에서도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에서의 한의약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치매안심센터장에 한의사 임명이나 한의진료실 설치 등은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인력 확충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실장은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이하 연구개발위원회)의 세부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구개발위원회는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민간 연구진들이 참여한 범부처 치매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한 치매 대책의 장기적 플랜을 만들고자 지난해 9월 발족했다. 하지만 민간 연구진 인사 12명 중에 한의계 인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실장은 “현재 위원회에서 국가 치매 관리를 위한 10개년 계획 초안을 만들었다. 그 초안을 오는 3월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다”며 “초안이 발표되면 이 내용 내에서 통합적인 치매 대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차제와 많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크 콘서트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한치매학회, 쿠키뉴스가 주최했으며,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미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치매를 경도인지장애 수준에서 치료하게 되면 진행 속도가 2년 정도 늦어지고, 사회적 비용도 20%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치매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선제적으로 관리하면 도리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라 본다”며 정부의 치매 초기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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