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6℃
  • 맑음28.7℃
  • 맑음철원28.3℃
  • 맑음동두천28.7℃
  • 맑음파주27.5℃
  • 맑음대관령24.5℃
  • 맑음춘천29.2℃
  • 맑음백령도26.4℃
  • 맑음북강릉26.7℃
  • 맑음강릉27.9℃
  • 맑음동해27.3℃
  • 맑음서울32.5℃
  • 맑음인천31.5℃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울릉도27.5℃
  • 맑음수원30.6℃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30.1℃
  • 맑음서산28.9℃
  • 맑음울진27.0℃
  • 맑음청주33.2℃
  • 맑음대전31.0℃
  • 맑음추풍령28.2℃
  • 맑음안동29.1℃
  • 맑음상주29.2℃
  • 맑음포항28.3℃
  • 맑음군산31.1℃
  • 구름많음대구30.0℃
  • 맑음전주32.4℃
  • 구름많음울산28.2℃
  • 구름많음창원31.1℃
  • 구름많음광주31.8℃
  • 구름많음부산29.4℃
  • 구름많음통영29.2℃
  • 구름많음목포29.9℃
  • 구름많음여수31.2℃
  • 구름많음흑산도28.5℃
  • 구름많음완도29.9℃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26.3℃
  • 맑음홍성(예)29.2℃
  • 맑음27.8℃
  • 흐림제주29.7℃
  • 흐림고산28.7℃
  • 흐림성산30.0℃
  • 흐림서귀포30.1℃
  • 구름많음진주28.2℃
  • 맑음강화28.0℃
  • 맑음양평29.3℃
  • 맑음이천28.3℃
  • 맑음인제26.7℃
  • 맑음홍천27.9℃
  • 맑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8.3℃
  • 맑음제천27.0℃
  • 맑음보은26.7℃
  • 맑음천안27.7℃
  • 맑음보령31.4℃
  • 맑음부여29.8℃
  • 맑음금산29.3℃
  • 맑음29.5℃
  • 맑음부안29.9℃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31.1℃
  • 맑음남원29.8℃
  • 구름많음장수25.8℃
  • 구름많음고창군29.1℃
  • 구름많음영광군29.1℃
  • 구름많음김해시29.8℃
  • 구름많음순창군29.0℃
  • 맑음북창원31.9℃
  • 맑음양산시30.9℃
  • 흐림보성군28.8℃
  • 흐림강진군30.5℃
  • 흐림장흥30.2℃
  • 구름많음해남30.0℃
  • 흐림고흥30.4℃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많음함양군28.9℃
  • 구름많음광양시30.7℃
  • 구름많음진도군28.0℃
  • 맑음봉화26.3℃
  • 맑음영주26.0℃
  • 맑음문경27.3℃
  • 구름많음청송군26.5℃
  • 구름많음영덕25.5℃
  • 맑음의성27.5℃
  • 구름많음구미31.6℃
  • 구름많음영천27.9℃
  • 구름많음경주시28.2℃
  • 구름많음거창28.3℃
  • 흐림합천30.1℃
  • 구름많음밀양30.4℃
  • 구름많음산청29.0℃
  • 구름많음거제28.9℃
  • 구름많음남해28.2℃
  • 맑음30.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최근 3년간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 처방 1만건↑

최근 3년간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 처방 1만건↑

’23년부터 ’25년 5월까지 1만3545건…대부분 마약류의 향정신성 의약품
김선민 의원 “누수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령 마련 및 제도 정비 시급”

처방.jpg

 

[한의신문] 최근 한 연예인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마약·향정신성·오남용우려 등 비대면진료로 처방안되는 의약품 처방이 1만건이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사진·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31월부터 ’255월 말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총 135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4.2%(11400)가 마약류 처방이었고, 마약류 처방 중 98.98%11277건이 연예인이 처방받았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인 ’231월부터 5월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96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거치며 ’236123429, ’24359, ’2515119건으로 점점 처방건수가 낮아지고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현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해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DUR시스템을 통해 처방 불가조치를 하고 있지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DUR을 사용하지 않고 처방할 경우, 특히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아무리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금지 의약품을 발표해도, 의료기관이 DUR을 통하지 않고 비급여로 처방한다면 이번 연예인의 사건처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대면진료가 원칙인 진료체계에서 보완적으로 해야할 비대면진료의 누수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처럼 DUR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을 규제한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렇다고 현재 공간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외면한 채 비대면진료를 일시에 막을 수 없는 만큼 이러한 누수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령 마련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해 당장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