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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대한한의사협회, 한약(첩약) 보험급여 추진 결정

대한한의사협회, 한약(첩약) 보험급여 추진 결정

13일부터 15일까지 회원투표 진행… 총 투표자 1만9731명 중 9347명 찬성으로 가결

향후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구체적 실행방안 검토 및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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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한의협은 지난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23시55분까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를 진행했다.



16일 0시 투표 종료 선언과 함께 곧바로 진행된 개표 결과 총 1만9731명의 한의사 회원 가운데 1만1948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60.55%), 이 중 9347명이 찬성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찬성률 78.23%)돼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번 회원투표 결과는 오는 20일 24시까지 이의신청 접수과정을 거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23일까지 이의 처리 후에, 또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21일에 회원투표 결과를 최종 확정해 발표된다.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입법과 함께 한의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전체 회원들의 뜻을 수렴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번 투표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의사 회원들의 뜻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회장 직무대행 기간 동안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원투표는 전국 시도지부장의 합의와 전국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지난달 31일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에서는 이번 회원투표 관련 Q&A(본지 11월13일자 5면 참조)를 통해 "이번 회원투표는 이달 말까지 한약(첩약) 보험급여와 관련한 한의계의 의견을 달라는 시한부 제안을 받아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에 회원들의 뜻을 온라인투표로 수렴하게 된 것"이라며 "또한 문재인케어 관련 비급여의 급여화가 한창 논의 중인 이 시기가 한의의료의 제도권내 진입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대상이 됐다"고 회원투표의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약(첩약) 보험 시행은 한의계가 원한다고 해도 논의할 수 있는 기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이에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이 이번 투표의 취지"라며 "현재는 원론적으로 한약(첩약)의 건강보험 진입 발판을 만드는 것인 만큼 참여주체의 범위는 논의대상이 아니며, 향후 참여주체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도출될 경우 회원들의 뜻을 다시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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