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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

김건우 원장, 혈액검사기·초음파 진단기기 임상 활용

"의료비용 절감·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단초될 것"

美, 가정용 초음파 진단기기도 판매하는데 한의사 사용 불허는 불합리   



[caption id="attachment_388452" align="alignnone" width="960"]KakaoTalk_20171119_185643023 김건우 안아픈한의원 원장.[/caption]



[편집자주] 최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률안 입법 논의가 한창이다. 이러한 가운데 실제 임상에서 혈액검사기·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김건우 원장(안아픈한의원)을 만나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임상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졸업 후 병원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검사장비 활용과 검사결과의 해석과 진단에 대해 공부하게 됐다. 개원 후에도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을 항상 염두해 두면서 필요한 진단기기를 하나 둘씩 갖추게 됐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과 복부 내장기 기타 혈관질환의 진단에 초음파 진단장비를 활용하고 데이터 축적을 하면서 진단장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Q. 망문문절이 아닌 진단기기를 활용했을 때 환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통과 신뢰다. 환자는 이 의사가 나의 병증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를 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한의치료에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전체 한의학의 신뢰로 이어진다.



Q. 한의사가 자유롭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국민의 이익은 비용의 절감과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목 염좌를 치료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가 한의사의 진료 후 골절 유무를 확인하고자 다른 양방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다시 내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발생하는 시간적·비용적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진단과 치료 경과를 정확히 확인해 한의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 한의학의 경쟁력 강화는 넓게 보면 전체 한국의료의 경쟁력 향상 국가 경쟁력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특정 집단의 독점력으로 막으려 해선 안 되고 불합리한 제도가 국민의 권익을 훼손해선 안된다.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면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Q. 양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가 서양의학적 원리로 만들어져 있다며 한의학적 원리와 현대과학기술의 관계를 따져 묻는다.

그렇다. 이 논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들의 논리지만 맞지 않는 논리다. 한국의 한의사들을 500년 전 과거 동의보감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그들만의 악의적인 논리이기도 하다.

먼저 의료법에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한의의료 행위를 위해 현대과학의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다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자에 관해서만 하위법인 보건복지부 시행령에서 빠져있을 뿐이다. 한의학의 원리도 장부와 경근 근육 등 실제적 해부학에 기반하고 있으며, 현재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도 현대해부학에 기초한 생리 병리 진단의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과학적 진단기기는 한의사의 한의 의료행위에 배치(背馳)되지 않는다. 이러한 진단행위가 국민 보건위생상의 어떠한 위해의 우려도 없다.

한의사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 의해 진단기기 사용에 정당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첫째, 양의사들이 말하는 현대의료기기는 자연과학적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진 기기로 보편타당하게 사용돼야 하고, 특정 분야에만 독점적으로 쓰일 권리는 없다. 예를 들어 X선 촬영기기는 공항 검색대에도 쓰이고 심지어 예술사진에도 활용되고 있다. 초음파 장비는 이미 어업과 군사장비에 사용된 건 오래 전 일이고, 최근 미국에선 가정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다.

둘째, 의사제도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한 제도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에선 6종류의 doctor 중 'MD(medical doctor)'와 'DO(doctor of osteopathy)'는 동일한 권리와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가까이 중국과 북한마저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한의사 제도가 있으면서 한의사는 양의사와 동등한 진단과 진단기기의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으로서 의사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한국의 한의사에게만 현대적 진단기기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것이다.

셋째, 현재 대한민국의 한의사는 KCD(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에 의거한 환자의 질병 진단을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한의사의 한의의료 행위에 국가의 규격화된 진단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에 따른 표준화된 진단을 할 수 있는 현대과학적 진단기기의 사용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 한의계에는 현대 의료기사용 문제가 가장 핫 이슈 중 하나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히 넘어야할 산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대다수의 한의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학문적 토대를 쌓아놓는다면 언젠가는 넘을 수밖에 없는 산이라 생각된다. 사용이 먼저다. 약사들은 그러한 논리로 우리의 한약영역을 넘봤고, 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합법화 판결역시 마찬가지다. 나의 작은 한마디가 우리 모든 동료 한의사들에게 생각의 전염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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