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표준・협진 절차 따라 진료,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 제공 기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양방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1차 : 9.29~10.17, 2차 :11.1~11.7)한 결과, 총 58개 협진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이중 국공립병원 8개소, 민간병원 37개소 등 총 45개 시범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한 1단계 시범사업에 비해 시범기관이 대폭 늘어나게 된 데는 시범사업 참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9%가 시범 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간 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27일부터 1년간 진행될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참여 시범기관은 기관별 협진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협진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협진의사 및 한의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표준 협진 의뢰 및 회신지를 적성해야 한다.
환자는 협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협진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대상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한다.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선정했다.
1단계 시범사업 결과(다빈도 질환), 협진 기관 대상 사전 조사,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빈도,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협진 수가는 기존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기관에서는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범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다.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종별, 과별로 달라져 일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5000원~1만7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1000원~1만2000원 수준으로 의과과 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또한 1단계 사업 내용인 같은 날, 동일질환에 대해 의과, 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은 2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 유지된다.
복지부는 향후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기관, 시범기관 간 유기적 협조 관계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진 시범사업의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협진기관 내 의사‧한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속 운영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협진 효과성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한・양방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0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상호 고용이 허용되는 등 협진 관련 제도가 도입됐으나 협진 기관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진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한간 협진 활성화 3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 협진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1단계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했다.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 협진 모형 및 수가를 개발, 적용하는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