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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정치권 협력 당부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정치권 협력 당부

양승조 인재근 의원과 간담회서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 강조

"의료소비자인 국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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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에 협력을 당부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과 박광은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날 상정된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양승조 위원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한의협측의 설명을 주의깊게 청취한 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인재근 의원은 "제가 복지위 입성 때부터(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을 놓고)한의사와 의사와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수도 없이 복지부에 요청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복지부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법안소위를 통과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게 아닌 만큼 의원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정협의체든 의정협의체든 협의체를 만든다고 해놓고 과거 3년 전 무산된 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뒤로 밀리면 또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소위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광은 비대위원장은 "한의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며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 직무대행과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박인숙(바른정당) 의원을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 17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윤소하 의원, 서청원 의원, 김순례 의원 등과도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의견을 전달키도 했다.



이와 함께 같은날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187건의 법률안을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적법 여부를 두고 법안소위 의원간 법률적 검토가 이뤄진다.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32번째,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33번째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앞서 인재근 의원은 지난 9월 8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37조에서는 현행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관리 운용자격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여하도록 바꿨다. 이에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주체로 포함됐다.



또 5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신기술이 개발되면 한의사도 참여해 쓸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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