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4℃
  • 흐림19.9℃
  • 흐림철원18.3℃
  • 흐림동두천17.2℃
  • 흐림파주15.9℃
  • 흐림대관령10.1℃
  • 흐림춘천19.8℃
  • 비백령도12.1℃
  • 흐림북강릉12.9℃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3.4℃
  • 비서울16.4℃
  • 비인천11.7℃
  • 흐림원주18.9℃
  • 흐림울릉도12.9℃
  • 비수원13.5℃
  • 흐림영월20.1℃
  • 흐림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5.7℃
  • 구름많음울진14.7℃
  • 구름많음청주20.0℃
  • 흐림대전20.3℃
  • 구름많음추풍령20.5℃
  • 흐림안동21.3℃
  • 흐림상주21.7℃
  • 맑음포항15.9℃
  • 흐림군산16.6℃
  • 구름많음대구24.0℃
  • 흐림전주18.6℃
  • 구름많음울산17.3℃
  • 구름많음창원19.6℃
  • 구름많음광주20.6℃
  • 구름많음부산18.5℃
  • 구름많음통영18.7℃
  • 구름많음목포18.3℃
  • 구름많음여수19.0℃
  • 구름많음흑산도14.8℃
  • 맑음완도20.2℃
  • 흐림고창17.1℃
  • 흐림순천20.1℃
  • 구름많음홍성(예)18.2℃
  • 흐림18.6℃
  • 구름많음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2℃
  • 흐림진주20.6℃
  • 흐림강화11.3℃
  • 흐림양평18.4℃
  • 흐림이천15.2℃
  • 흐림인제17.8℃
  • 흐림홍천19.6℃
  • 흐림태백11.6℃
  • 흐림정선군18.2℃
  • 흐림제천19.3℃
  • 흐림보은19.8℃
  • 흐림천안17.4℃
  • 구름많음보령16.3℃
  • 흐림부여18.6℃
  • 흐림금산20.0℃
  • 흐림18.9℃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8.7℃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8.9℃
  • 흐림순창군20.4℃
  • 구름많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20.8℃
  • 구름많음장흥21.8℃
  • 맑음해남19.9℃
  • 구름많음고흥19.3℃
  • 흐림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0.7℃
  • 구름많음진도군18.6℃
  • 흐림봉화17.4℃
  • 흐림영주21.1℃
  • 흐림문경20.4℃
  • 구름많음청송군18.0℃
  • 맑음영덕14.6℃
  • 흐림의성23.7℃
  • 흐림구미23.4℃
  • 흐림영천17.9℃
  • 구름많음경주시18.6℃
  • 흐림거창22.4℃
  • 구름많음합천23.3℃
  • 구름많음밀양21.4℃
  • 흐림산청21.8℃
  • 구름많음거제19.2℃
  • 구름많음남해20.4℃
  • 흐림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 제도개선 추진

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 제도개선 추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필요사항 권고



[caption id="attachment_388678" align="alignleft" width="300"]Supporting wife of an elderly man listening doctor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 2월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8일 연명의료결정법상 개정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법조계, 환자단체 및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산하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다.



위원회에서 권고한 개정 내용은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현행 : 연명의료 대상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학적 시술로 제한) △말기·임종기 환자 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현행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말기환자 진단 후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받고 있는 환자에 한해 담당의사 1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현행 :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에 의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된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가능)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 한 자에 대한 처벌 1년 유예(현행 : 환자의 의사에 반해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등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에 전자문서 포함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주체에 담당의사 및 전문의를 추가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사업을 연명의료뿐 아니라 호스피스로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서 보관방법 제외 등이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이라도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