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4℃
  • 흐림19.9℃
  • 흐림철원18.3℃
  • 흐림동두천17.2℃
  • 흐림파주15.9℃
  • 흐림대관령10.1℃
  • 흐림춘천19.8℃
  • 비백령도12.1℃
  • 흐림북강릉12.9℃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3.4℃
  • 비서울16.4℃
  • 비인천11.7℃
  • 흐림원주18.9℃
  • 흐림울릉도12.9℃
  • 비수원13.5℃
  • 흐림영월20.1℃
  • 흐림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5.7℃
  • 구름많음울진14.7℃
  • 구름많음청주20.0℃
  • 흐림대전20.3℃
  • 구름많음추풍령20.5℃
  • 흐림안동21.3℃
  • 흐림상주21.7℃
  • 맑음포항15.9℃
  • 흐림군산16.6℃
  • 구름많음대구24.0℃
  • 흐림전주18.6℃
  • 구름많음울산17.3℃
  • 구름많음창원19.6℃
  • 구름많음광주20.6℃
  • 구름많음부산18.5℃
  • 구름많음통영18.7℃
  • 구름많음목포18.3℃
  • 구름많음여수19.0℃
  • 구름많음흑산도14.8℃
  • 맑음완도20.2℃
  • 흐림고창17.1℃
  • 흐림순천20.1℃
  • 구름많음홍성(예)18.2℃
  • 흐림18.6℃
  • 구름많음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2℃
  • 흐림진주20.6℃
  • 흐림강화11.3℃
  • 흐림양평18.4℃
  • 흐림이천15.2℃
  • 흐림인제17.8℃
  • 흐림홍천19.6℃
  • 흐림태백11.6℃
  • 흐림정선군18.2℃
  • 흐림제천19.3℃
  • 흐림보은19.8℃
  • 흐림천안17.4℃
  • 구름많음보령16.3℃
  • 흐림부여18.6℃
  • 흐림금산20.0℃
  • 흐림18.9℃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8.7℃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8.9℃
  • 흐림순창군20.4℃
  • 구름많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20.8℃
  • 구름많음장흥21.8℃
  • 맑음해남19.9℃
  • 구름많음고흥19.3℃
  • 흐림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0.7℃
  • 구름많음진도군18.6℃
  • 흐림봉화17.4℃
  • 흐림영주21.1℃
  • 흐림문경20.4℃
  • 구름많음청송군18.0℃
  • 맑음영덕14.6℃
  • 흐림의성23.7℃
  • 흐림구미23.4℃
  • 흐림영천17.9℃
  • 구름많음경주시18.6℃
  • 흐림거창22.4℃
  • 구름많음합천23.3℃
  • 구름많음밀양21.4℃
  • 흐림산청21.8℃
  • 구름많음거제19.2℃
  • 구름많음남해20.4℃
  • 흐림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시행 1년, 조정개시율 10.6%p 증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시행 1년, 조정개시율 10.6%p 증가

자동개시 사건 361건 접수...증상악화가 70%

내과>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순으로 많아



의료분쟁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해 11월30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조정개시율이 1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2016.12월~2017.11월)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7일 발표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1년간 조정 신청건수는 2,284건이고 이중 자동개시는 361건이었다.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 시 조정개시율 47% 대비 57.6%로 10.6%p 증가한 것이다.



자동개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사망(348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개월 이상 의식불명(10건), 장애 1급(3건) 순이었다.



월별로는 지난 1월 6건을 시작으로 월평균 32.8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5월(47건)에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139건)이 38.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124건), 병원(44건), 의원(28건), 치과의원(1건), 한방병원(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4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외과(35건), 정형외과(42건), 신경외과(25건), 흉부외과(24건), 산부인과(28건) 순이었으며 응급의학과가 (24건)으로 가장 적은 접수건수를 보였다.



사고원인별로는 증상 악화(255건)가 전체 접수된 자동개시 건수의 70.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진단지연 22건(6.1%), 오진 20건(5.5%), 안전사고 18건(5.0%), 감염 12건(3.3%), 출혈 11건(3.0%), 약화사고 7건(1.9%), 장기손상 7건(1.9%), 조영제부작용 2건(0.6%) 순이었다.



지난 1월부터 11월 말까지 의료중재원의 전체 조정성립율은 90.8%였으며 이중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율은 83.3%, 그 외의 사건은 92.1%로 2016년(93.8%)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었다.



박국수 의료중재원 원장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조정개시율의 증가와 여전히 높은 조정성립율은 자동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중재 기관이 되도록 의료중재원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는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자동개시 사건은 실질적으로 지난 1월부터 접수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