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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대한한의사협회 설립기원은 '1898년'…올해로 119주년

대한한의사협회 설립기원은 '1898년'…올해로 119주년

대한제국시대 설립된 '대한의사총합소' 기원…2009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

대한의사총합소 설립일자는 불분명해 한의협 설립인가 날짜로 창립기념일 규정



2143-18-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2009년 개최된 '제54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설립기원을 1898년 설립된 대한의사총합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는 한의협이 설립된지 119주년을 맞는 해이다.



당시 한의협의 설립기원을 놓고 한의사제도가 1951년 국민의료법을 통과해 법적 근거를 갖고 창립된 1952년 대한한의사회로 둘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 단군신화를 비롯 신라·고려·조선시대의 한의사 관련 교육·시험제도 및 의료기관의 설립배경을 기원으로 둘 것인지, 또는 대한제국시대의 대한의사총합소로 둘 것인지, 아니면 황성신문에 기록된 대한의사총합소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이 같은 논란 가운데 2009년 1월17일 개최된 '한의사협회 설립기원(창립일)에 관한 세미나'에서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수천년간 한국인의 건강을 담당한 주류의학의 위치에 있었던 한의학이 근대 이후 사멸의 길을 걷다가 1951년 한의사제도 탄생 후 1952년 창립된 대한한의사회를 협회 기원으로 삼기에는 역사적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대한의사총합소가 한의사회의 근대적 단체모임이라고 볼 때 대한의사총합소가 설립된 1898년을 협회 설립 기원으로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연석 원광대 한의대 교수도 "1898년 이전의 여러 기준들은 국가의료체계의 확립과 관련되어 있으나 전문지식인들의 자발적 단체 결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1898년 대한의사총합소를 기원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위성현 한의협 역사편찬위원도 "총합소라는 말이 비록 생소한 언어이지만 당시에는 협회라는 말보다는 총합소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 끝에 한의협 역사편찬위원회에서는 1898년을 협회 창립일로 정한다는 의견으로 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으며, 제54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의협의 창립기념일의 경우에는 대한의사총합소가 설립된 연대는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창립날짜의 경우에는 명확히 기록된 부분이 없는 관계로 1952년 당시 보사부로부터 대한한의사회의 설립을 인가받은 12월16일로 정하고 있다.



한편 타 의료단체의 현황을 보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연구회가 설립된 1908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조선치과의사회가 설립된 1921년, 대한간호협회는 조선간호부회가 설립된 1923년, 대한약사회는 고려약제사회가 설립된 1928년을 각각 설립기원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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