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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평생교육과정 운영 제한에 힘써 달라”

“평생교육과정 운영 제한에 힘써 달라”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 유은혜 교육 법안소위 위원장 면담



유은혜 의원장, 평생교육법 법안소위 통과 긍정 검토



[caption id="attachment_388866" align="aligncenter" width="700"]유은혜 5일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평생교육법 법안 통과를 위한 면담을 갖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소속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갖고 평생교육법 법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유은혜 의원은 경기 고양시병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문광위에서 교육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홍 회장 직무대행은 현재 교육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평생교육법 통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홍 대행은 “대법원에서 의학 분야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과정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평생교육원은 마치 해당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가 되고 있는 만큼 평생교육과정 운영을 제한하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의원도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평생교육법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박철환 고양시한의사회 회장도 함께 참석해 유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 문광위는 지난달 열린 법안소위에서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88, 89호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논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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