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6℃
  • 맑음19.9℃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1.5℃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20.8℃
  • 박무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6.5℃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25.1℃
  • 구름많음인천23.2℃
  • 맑음원주22.9℃
  • 맑음울릉도18.0℃
  • 구름많음수원21.4℃
  • 맑음영월20.4℃
  • 구름많음충주21.5℃
  • 구름많음서산20.7℃
  • 맑음울진18.1℃
  • 구름많음청주25.3℃
  • 구름많음대전23.0℃
  • 구름많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0.5℃
  • 맑음상주22.5℃
  • 구름많음포항19.5℃
  • 구름많음군산22.2℃
  • 맑음대구20.3℃
  • 구름많음전주23.0℃
  • 구름많음울산19.0℃
  • 흐림창원22.0℃
  • 구름많음광주24.5℃
  • 맑음부산20.8℃
  • 구름많음통영20.8℃
  • 구름많음목포21.1℃
  • 맑음여수21.8℃
  • 구름많음흑산도19.3℃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20.6℃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홍성(예)22.0℃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제주21.7℃
  • 맑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22.0℃
  • 구름많음강화22.1℃
  • 맑음양평22.8℃
  • 구름많음이천22.1℃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20.8℃
  • 맑음태백14.6℃
  • 맑음정선군17.1℃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20.2℃
  • 구름많음천안22.1℃
  • 구름많음보령21.3℃
  • 구름많음부여23.0℃
  • 구름많음금산21.9℃
  • 구름많음23.0℃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임실21.5℃
  • 구름많음정읍21.6℃
  • 흐림남원24.1℃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고창군21.9℃
  • 구름많음영광군20.5℃
  • 구름많음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23.2℃
  • 구름많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양산시21.8℃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3.2℃
  • 구름많음장흥23.0℃
  • 구름많음해남21.4℃
  • 구름많음고흥21.6℃
  • 구름많음의령군22.4℃
  • 구름많음함양군21.9℃
  • 구름많음광양시22.5℃
  • 구름많음진도군19.8℃
  • 맑음봉화17.2℃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0.3℃
  • 맑음청송군17.6℃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21.1℃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19.0℃
  • 흐림경주시20.1℃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2.8℃
  • 구름많음산청22.3℃
  • 구름많음거제20.8℃
  • 구름많음남해22.1℃
  • 맑음21.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특별위 재구성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특별위 재구성

정관개정 및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 등 심의

제2회 중앙이사회 개최



IMG_5313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6일 약침학회 강의실에서 제2회 중앙이사회를 갖고 전국이사회에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구성(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 3~4일 열린 제 1‧2회 정기이사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대처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관련 업무를 제43대 집행부로 이관해 추진할 것을 결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추진 업무의 중요성 및 대표성을 감안해 전국이사회 산하에 특별위를 구성,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제시된 안에 따르면 특별위는 최문석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와함께 중앙이사회에서는 중선위에서 제출한 정관, 정관시행세칙 및 선거규칙 개정안과 법제위원회 및 기획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정관시행세칙 개정안도 정기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것을 결의했다.

중선위 제출 안은 그동안 2회의 회원투표와 1회의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규칙 간 상호 맞지 않는 내용, 현실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내용, 불합리한 조항 등이 발견됨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위원회와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은 △중앙대의원의 지부 대의원 겸직 허용에 관한 사항 △고문, 자문 외에 특정한 업무 분야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명시에 관한 사항이다.



이외에 중앙이사회는 사문화된 ‘여한의사회운영규정’ 폐지(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2017회계연도 가결산(안) 및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을 심의, 정기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중앙이사회에 앞서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미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외부적으로 연대해야 하는데 그 단결과 연대의 시발점이 바로 최초의 결의안을 만드는 중앙이사회”라며 “여기서 제대로된 방향을 잡아야 전국이사회와 대의원을 설득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