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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안전상비의약품→상비의약품으로 변경 추진

안전상비의약품→상비의약품으로 변경 추진

최도자 의원 “명칭 때문에 부작용 빈번히 발생”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caption id="attachment_389301" align="aligncenter" width="700"]최도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편의점에서 유통 중인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규정하고 편의점에서 24시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의 안전을 과신하면서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



특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한다.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도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실정.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 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이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비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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