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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위한 기반 마련…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위한 기반 마련…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복지부, 진료정보교류포털 통해 진료정보 교류 내용도 한눈에 확인 가능



진료정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환자가 원하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간에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와 약물, 투약, 검사기록 등을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 환자의 진료정보교류 참여 동의 정보, 교류에 필요한 진료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하 교류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고신대병원,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및 각 협력 병·의원 등 1322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변경을 통해 교류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환자 방문 시 교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간, 상급종합병원 ↔ 병·의원 간, 병·의원 ↔ 병·의원 간에 이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은 21일 진료정보교류포털(www.mychart.kr)이 개통됨에 따라 자신의 진료정보교류 내용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또 진료정보교류포털을 통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거주지 인근의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뿐 아니라 포털을 통해 직접 진료정보교류 참여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동의한 내용을 확인,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으며 본인의 진료기록이 제대로 전송됐는지, 진료받을 의료기관에 도착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간 진료기록 송․수신 정보를 진료정보교류포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의사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약물 알러지 등의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해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병원 이전 시 환자가 직접 CD나 진료기록 복사본을 들고 다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진료정보교류포털이 오픈된 21일 연대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내년에도 지역 거점을 기존 6개소에서 신규 2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2022년까지 19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들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점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적용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17.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개선하면 된다.

참여절차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02-6360-6911)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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