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21.1℃
  • 흐림철원19.6℃
  • 흐림동두천18.5℃
  • 흐림파주16.6℃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21.0℃
  • 흐림백령도13.0℃
  • 흐림북강릉14.4℃
  • 흐림강릉14.9℃
  • 흐림동해14.2℃
  • 흐림서울18.9℃
  • 흐림인천17.0℃
  • 흐림원주21.4℃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수원18.9℃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3.1℃
  • 흐림서산13.4℃
  • 맑음울진16.6℃
  • 흐림청주22.7℃
  • 흐림대전22.4℃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5.7℃
  • 구름많음상주25.0℃
  • 맑음포항17.4℃
  • 흐림군산18.1℃
  • 구름많음대구27.0℃
  • 흐림전주20.1℃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22.6℃
  • 구름많음부산21.3℃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많음목포19.7℃
  • 구름많음여수21.6℃
  • 구름많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2.7℃
  • 흐림고창19.4℃
  • 구름많음순천22.7℃
  • 비홍성(예)17.0℃
  • 흐림21.8℃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9.2℃
  • 구름많음성산19.5℃
  • 구름많음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23.7℃
  • 흐림강화15.6℃
  • 흐림양평20.1℃
  • 흐림이천20.7℃
  • 구름많음인제21.7℃
  • 흐림홍천21.4℃
  • 구름많음태백13.9℃
  • 흐림정선군21.9℃
  • 구름많음제천21.5℃
  • 구름많음보은21.9℃
  • 흐림천안20.1℃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20.2℃
  • 흐림금산21.9℃
  • 흐림20.1℃
  • 흐림부안19.5℃
  • 구름많음임실20.3℃
  • 흐림정읍21.4℃
  • 구름많음남원24.9℃
  • 구름많음장수21.9℃
  • 구름많음고창군19.6℃
  • 흐림영광군18.6℃
  • 맑음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2.1℃
  • 구름많음북창원23.9℃
  • 맑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3.1℃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3.5℃
  • 구름많음의령군25.4℃
  • 구름많음함양군25.7℃
  • 구름많음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19.2℃
  • 구름많음봉화23.5℃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많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8.1℃
  • 맑음영천22.1℃
  • 맑음경주시21.3℃
  • 구름많음거창24.7℃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밀양25.9℃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1.9℃
  • 구름많음남해22.8℃
  • 맑음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



[caption id="attachment_389525" align="alignleft" width="196"]세액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9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16년 12월2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에 한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적용기한 일몰이 올해 12월31일부로,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7조제1항을 개정해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1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정부가 지난 19일 최종 공포한 것이다.



의료계는 이번 특별세액 감면 혜택시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공포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