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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저평가돼 있는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필요하다"

"저평가돼 있는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배제된 한의과…타 종별에 비해 한의진찰료 개선 미흡 '지적'

진료시간별 차등 진찰료 부여 등 다양한 개선책 마련 필요 '강조'

보사연, 상대가치 개편방향 토론회 개최…한의과 등 각 단체의 의견 수렴



상대가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 토론회-입원료 및 기본진료료(치과·한의과·조제 영역)'를 개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원구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발제자로 참석해 '기본진료료(한의과 영역)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의 기본진료료의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개편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이 보험이사에 따르면 한의 기본진료는 △기초 환자 정보의 수집 △사진법(四診法)에 의한 병력 정보의 수집 △사진법에 의한 정보를 기준으로 적절한 변증방식 선택 △변증을 통한 병적 상태의 범주화 △변증 결과에 따른 치료방향 및 치료법 결정 등으로 진행된다.



이 보험이사는 "한의과에서는 학문적 특성상 질환만이 아닌 전인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인체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외래 평균 진찰 진료시간이 타 종별에 비해 길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의진찰료는 낮게 책정되는 등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2001년 타 종별과 동일하게 초·재진 진찰료가 책정됐지만, 타 종별의 경우 제도 변화에 따라 진찰료가 상승한 반면 제도 변화 정책에서 소외돼 왔던 한의과는 제자리에 머물러 종별간 진찰료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며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도 투약이 발생되고 그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의약품 관리료가 미산정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한의의료기관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만성질환관리료 역시 미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보험이사는 "식양요법 등 기본진료료에 포함돼 별도의 수가가 인정되지 않은 행위들 역시 한의과에서는 다수 존재하는 등 한의과의 진찰료는 적정수가에 한참 미달하는 원가보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다양한 기본진료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보험이사는 환자 진찰에 따른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진료시간별 차등 진찰료를 부여하거나 의원급 외래 진찰료 시간 가산제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타 종별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한의진찰료(초·재진) 수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적정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한의 진찰료의 수가 보전방안 마련은 물론 의약품관리료, 만성질환관리료 등 한의과에서 미적용되는 기본진료료에 대한 적용 방안 마련과 함께 기본진료료에 포함돼 별도 수가를 인정받지 못한 행위에 대한 행위 재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부여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시술료에 해당하는 변증기술료는 진찰행위와 연계돼 있는 만큼 기본진료료 항목으로 이동해 변증기술료 재산정을 통한 적정수가를 한의진찰료에 합산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불합리한 진찰료 산정지침 개선안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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