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21.1℃
  • 흐림철원19.6℃
  • 흐림동두천18.5℃
  • 흐림파주16.6℃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21.0℃
  • 흐림백령도13.0℃
  • 흐림북강릉14.4℃
  • 흐림강릉14.9℃
  • 흐림동해14.2℃
  • 흐림서울18.9℃
  • 흐림인천17.0℃
  • 흐림원주21.4℃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수원18.9℃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3.1℃
  • 흐림서산13.4℃
  • 맑음울진16.6℃
  • 흐림청주22.7℃
  • 흐림대전22.4℃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5.7℃
  • 구름많음상주25.0℃
  • 맑음포항17.4℃
  • 흐림군산18.1℃
  • 구름많음대구27.0℃
  • 흐림전주20.1℃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22.6℃
  • 구름많음부산21.3℃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많음목포19.7℃
  • 구름많음여수21.6℃
  • 구름많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2.7℃
  • 흐림고창19.4℃
  • 구름많음순천22.7℃
  • 비홍성(예)17.0℃
  • 흐림21.8℃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9.2℃
  • 구름많음성산19.5℃
  • 구름많음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23.7℃
  • 흐림강화15.6℃
  • 흐림양평20.1℃
  • 흐림이천20.7℃
  • 구름많음인제21.7℃
  • 흐림홍천21.4℃
  • 구름많음태백13.9℃
  • 흐림정선군21.9℃
  • 구름많음제천21.5℃
  • 구름많음보은21.9℃
  • 흐림천안20.1℃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20.2℃
  • 흐림금산21.9℃
  • 흐림20.1℃
  • 흐림부안19.5℃
  • 구름많음임실20.3℃
  • 흐림정읍21.4℃
  • 구름많음남원24.9℃
  • 구름많음장수21.9℃
  • 구름많음고창군19.6℃
  • 흐림영광군18.6℃
  • 맑음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2.1℃
  • 구름많음북창원23.9℃
  • 맑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3.1℃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3.5℃
  • 구름많음의령군25.4℃
  • 구름많음함양군25.7℃
  • 구름많음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19.2℃
  • 구름많음봉화23.5℃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많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8.1℃
  • 맑음영천22.1℃
  • 맑음경주시21.3℃
  • 구름많음거창24.7℃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밀양25.9℃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1.9℃
  • 구름많음남해22.8℃
  • 맑음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성범죄 의료인, 최대 10년 간 취업 못한다

성범죄 의료인, 최대 10년 간 취업 못한다

아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죄질 따라 1년에서 10년 제한



성범죄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경우 최대 10년 간 의료기관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서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성범죄로 기소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까지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성인과 아동의 구분 없이 죄질, 형량,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아청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말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차등하지만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청법 개정안은 취업제한 상한을 10년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상자는 의료인을 포함해 경비원 등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교사 등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