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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한의계 경영 어려움, 급여 확대 등 제도 개선 실패 때문"

"한의계 경영 어려움, 급여 확대 등 제도 개선 실패 때문"

현재 한의계 경영 어렵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80.6%로 대부분 '공감'

한의약의 국민신뢰 향상 위한 공공 한의의료기관 설치 확대 '81.9%' 동의

'한의사의 건강보험 정책 인식 조사' 보고서, 경영 현황 및 한의약 정책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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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간한 '한의사의 건강보험 정책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정책 이외에도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현황 및 각종 한의약 정책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돼 주목되고 있다.

우선 '한의원 경영상황 인식'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한의계 경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80.6%(매우 그렇다 36.8%·그런 편이다 43.8%)로 한의계 경영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유로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한의계 제도 개선 실패라는 답변이 49.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첩약 등 비급여의 축소 16.8%, 국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신뢰 감소 13.5%, 한의학에 대한 양방의료계의 폄훼 12.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의료기술로서 위험성과 한의사 관리능력 홍보 필요 75% '긍정'

이와 함께 한의약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우선 '한의의료서비스는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국가의 관리로 제공돼야 한다'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 19.1%, 비교적 동의한다 36.8%로 55.9%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한의약의 국민신뢰를 위해서 보건소 한방진료실, 국립한방병원 등 공공 한의의료기관 설치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3.6%가 매우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비교적 동의한다는 응답도 28.3%로 나타나 81.9%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방병원과 한의원 외에도 한의 제조업, 한의 도·소매업 등 한의약산업의 범위와 규모가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1.7%(매우 동의한다 42.1%·비교적 동의한다 29.6%)로 나타나 10중 7명은 공감하는 입장이었으며, '한약의 이용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규모 있는 한약 제약회사가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 동의한다 40.5%, 비교적 동의한다 30.3%로 나타나 70.7%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침이나 한약에 대해 안전함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의료기술로서 위험성과 한의사의 관리능력을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 34.2% △비교적 동의한다 40.8% 등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75%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한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대 교육 및 한의사 보수교육의 시간을 늘리고 질이 향상돼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60.2%(매우 동의한다 26.0%·비교적 동의한다 34.2%)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의사, 약사 등 타 전문직군과 제품 및 의료행위 등을 현재처럼 배타적으로 가르기보다는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 32.6%, 비교적 동의한다 35.2%로 답변해 67.8%의 응답자가 공감대를 나타냈다.



◇한의의료행위 수가 불만족 '81.9%'

한편 한의 건강보험 세부내용별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에서는 '한의의료행위 또는 한약의 건강보험 수가(가격)'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9%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며, 51.0%도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전체의 81.9%는 불만족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한의 의료행위 또는 한약의 범위'에 대한 만족도 역시 88.8%(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7.0%·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41.8%)라는 절대 다수가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행위별로 지불하는 현재의 한의 건강보험 지불방식'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불만족이 41.8%(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1.5%·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0.3%)로, 만족한다는 답변은 19.7%(비교적 만족한다 16.4%·매우 만족한다 3.3%)에 불과했으며, 현행 한의 의료행위 분류방식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통 40.8% △별로 만족하지 않음 37.5% △전혀 만족하지 않음 19.1% △비교적 만족함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환자 본인부담금 기준과 수준'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8.1%,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42.1% 등으로 나타나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60.2%로 나타나는 한편 '의료행위 횟수 제한 등 심사평가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88.8%(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5.6%·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3.2%)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불과 1.6%(비교적 만족한다 1.3%·매우 만족한다 0.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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