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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최혁용・방대건 한의협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임기 개시

최혁용・방대건 한의협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임기 개시

제15회 중앙선거관리위…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 당선 확정



선관위2



선관위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8년 1월 11일 22시부로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최혁용 회장 및 방대건 수석부회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1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5차 회의를 갖고 한의협 정관 제14조, 정관시행세칙 제3조,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50조에 의거해 기호 2번 최혁용 회장 후보와 방대건 수석부회장 후보의 제43대 한의협 회장 및 수석부회장 당선을 확정지어 공표했다.

지난 3일 당선인 결정 발표 후 지난 10일까지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없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최혁용 회장 및 방대건 수석부회장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인수인계와 함께 인수인계서를 전달했다.



임기를 개시한 최혁용 회장은 “이번이 세번째 선거였고 이를 모두 경험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선거가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완벽하게 관리됐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선관위 선배님들이 각별히 신경써준 결과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해준데 대해 감사드리고 이러한 힘은 우리 협회가 지난 수십년 간 쌓아온 저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저력을 새롭게 출범하는 제43대 집행부에도 몰아주셔서 압도적 지지로 압도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협회가 되록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나고 나니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며 “미진한 부분들은 최혁용 회장이 앞으로 잘 해줄 것이라고 믿고 홀가분하게 직무대행직에서 물러난다. 앞으로도 최혁용 회장 및 방대건 수석부회장과 함께 한의계가 건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 및 방대건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31일까지다.



한편 이외에 이날 선관위에서는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미진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 안에는 현재 입후보자 기탁금 3000만원을 등록비 2000만원과 기탁금 1000만원으로 조정해 등록비는 반환하지 않고 기탁금은 기존 규정대로 2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반환하도록 하는 안과 우편투표 기간 축소 및 여론조사 기간 관련 문제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득표율이 20%를 넘을 경우에도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선거및선거관리규칙에 미반환 관련 조항이 없는 만큼 규정대로 전액 반환키로 하고 이후 후보자들이 협회로 기부할지는 자율적 의사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의사 커뮤니티에서 선거운동기간은 물론 선거운동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발생한 도를 넘은 후보자 비방 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선관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



박인규 선관위원장은 “대과 없이 선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동안 고생해준 선관위원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한다”며 “이제 새로 출범한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의계가 힘을 모으고 산적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 한의약 발전과 한의사의 의권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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