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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동일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동지가 되길 바란다”

“동일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동지가 되길 바란다”

최혁용 회장, 중앙회 직원들과 제43대 집행부 회무 방향 공유




이은경 수석연구위원(예정), 5대 공약 및 7대 주력사업 등 추진 방안 소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수석연구위원(예정)은 23일 협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제43대 집행부의 회무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 확보와 더불어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으로써 한의사의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1993년 한약분쟁 이후 20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한의계는 첩약과 침구치료 등 한의사의 독점적 업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한의치료 시장의 점유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그런 독점적인 업권 강화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권 의료로서 적극적인 편입을 정책 지향점으로 삼기 시작한게 40대 집행부였으나, 이 또한 이후에 등장한 집행부의 한약과 침을 독점하여야 한다는 정책 기조로 인해 빛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책방향설명회최 회장은 “하지만 제43대 집행부가 등장한 배경에는 주요 5대 공약을 제시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의 의사는 한의사였으며, 그런 한의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회원들의 염원이 있었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천연물신약도 사용할 수 없는 부당한 제도적 압력에 맞서, 그 굴레를 벗어던지고 온전히 의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한의약의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1993년 제1차 한약분쟁의 시발은 ‘약국에서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한다’라는 약사의 한약취급 금지 조항인 약사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제7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제한데서 비롯됐다”며, “이 결과 한약사 제도의 신설과 국립 한의대 설치 공론화, 국립 한의학연구원 설치, 한의사의 공보의 및 군의관 진출, 정부내 한의약정책관실 신설 등 한・양방 의료의 독자적인 발전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결과가 있었다”며, 지난 한약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의료제도 변화 상황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또한 “이러한 발전 구도 속에서 양방 의료계는 한・양방 의료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주창해 왔고, 한의계는 전통의학 내지 민족의학의 보존과 수호라는 대명제아래 상호 배타적 의료환경을 구축해 왔다”고 말하며, “이 같은 국내의 의료환경과 달리 중국 중의학의 경우는 국가적 제도권 내에서 서양의학과 효과적으로 공존하면서 사스, 신종플루, 암, 소아폐렴 등 다양한 질환에서 특이할 만한 치료 결과를 나타내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최 회장은 “이제는 한의사가 온전한 의사의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며, “첩약건강보험의 급여 확대와 함께 천연물의약품의 필수적 사용, 의료기기의 사용 운동과 병행한 입법 활동, 제제한정 의약분업과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등 제43대의 집행부 회무 방향에 대해 임직원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는 동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회무 방향 설명에 이어 이은경 수석연구위원(예정)은 제43대 집행부의 핵심 5대 공약인 ①첩약건강보험 급여 확대 ②의료기기 입법과 사용운동 동시 추진 ③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등재 ④제제한정 의약분업 ⑤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과 함께 ①문케어 활용, 보장성 강화 ②약침 급여화 ③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제 ④추나요법 급여화 ⑤한의사 일자리 위원회 발족 ⑥젊은 한의사 지원 ⑦대국민 홍보 강화 등 7대 주력사업이 갖는 의미와 추진 방향 등을 소개했다.

정책방향설명회 2이 수석연구위원(예정)은 또 “문케어의 의미는 비보험을 보험화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으로 국가가 사 주는,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 영역의 확대라는 시스템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서 올 하반기 정도에 그 구체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며, “문케어 정책의 완성은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을 몰고 올 것이기에 이 시스템 속에 한의약 분야가 포함돼야만 하며, 이를 위해 협회는 의약단체, 시민소비자단체와 협력해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주도해 나가는 동시에 정부와도 긴밀한 연계 속에서 적극적인 정치적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수석연구위원(예정)은 “문케어의 핵심 골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정책 분야에서 재정을 보다 많이 투입하고, 그에 따르는 통제적 장치를 시스템화하겠다는 것으로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형국에서 정부의 의료시스템을 재정립하는 의료개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국가 보건의료 제도의 시스템이 크게 변화할 때 한의 분야가 그 속에 못들어 가게 된다면,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를 뚫고 한의사의 자존감을 지켜내겠다는 것은 현재의 한의의료 행위와 수단이 제한받고 있는 굴레를 벗어나, 적정한 진단과 처치가 이뤄질 수 있고, 기본적인 투약이 가능한 형태의 국가가 사주는 의료로 편입하여 국가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발돋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제43대 집행부의 핵심 5대 공약과 7대 주력 사업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한의치료의 수단과 기술을 적극적인 제도화를 통해 정부가 사주는 필수적 의료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예정)은 또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집약해 대화하고, 설득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과제이고, 아직 많이 부족하다. 대관 자료나 대국민 홍보, 내부의 공감대 형성 등 관련 메시지가 상호 이해가 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회의 각 임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한의 분야가 국가의 보건의료 제도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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