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9℃
  • 맑음26.9℃
  • 맑음철원26.5℃
  • 맑음동두천27.0℃
  • 구름많음파주25.6℃
  • 맑음대관령18.4℃
  • 맑음춘천27.2℃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4.3℃
  • 구름많음동해20.5℃
  • 구름많음서울28.0℃
  • 구름많음인천25.7℃
  • 맑음원주28.2℃
  • 맑음울릉도18.5℃
  • 구름많음수원25.2℃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5.0℃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29.8℃
  • 맑음대전28.3℃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4.9℃
  • 맑음포항20.8℃
  • 맑음군산24.5℃
  • 맑음대구24.3℃
  • 맑음전주26.0℃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3.6℃
  • 맑음여수21.4℃
  • 맑음흑산도21.8℃
  • 맑음완도23.0℃
  • 맑음고창23.7℃
  • 맑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6.3℃
  • 맑음26.8℃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1.3℃
  • 맑음성산21.8℃
  • 맑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24.8℃
  • 맑음양평27.0℃
  • 맑음이천25.0℃
  • 맑음인제20.5℃
  • 맑음홍천24.7℃
  • 맑음태백18.9℃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23.7℃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6.9℃
  • 맑음금산24.6℃
  • 맑음26.5℃
  • 맑음부안23.7℃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5.0℃
  • 맑음남원26.6℃
  • 맑음장수20.5℃
  • 맑음고창군24.1℃
  • 구름많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1.8℃
  • 구름많음순창군26.5℃
  • 맑음북창원22.3℃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3.4℃
  • 구름많음강진군23.9℃
  • 구름많음장흥23.1℃
  • 구름많음해남23.9℃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20.8℃
  • 맑음영주22.4℃
  • 구름많음문경22.9℃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25.2℃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1.3℃
  • 맑음경주시20.8℃
  • 맑음거창22.5℃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5.1℃
  • 맑음산청23.6℃
  • 맑음거제20.4℃
  • 맑음남해20.9℃
  • 맑음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의료 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원 상당 국가재정 '환수'

의료 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원 상당 국가재정 '환수'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의료분야 신고 1228건 분석 결과 발표

noname0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 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이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 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37%, 456건) △허위·과대 광고(14%, 166건)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8%, 96건) 등이 많았다.



또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됐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돼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었다. 이 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고발(68건), 과징금·과태료(14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의료 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의료 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와 관련 김재수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 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 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