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21.1℃
  • 흐림철원19.6℃
  • 흐림동두천18.5℃
  • 흐림파주16.6℃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21.0℃
  • 흐림백령도13.0℃
  • 흐림북강릉14.4℃
  • 흐림강릉14.9℃
  • 흐림동해14.2℃
  • 흐림서울18.9℃
  • 흐림인천17.0℃
  • 흐림원주21.4℃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수원18.9℃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3.1℃
  • 흐림서산13.4℃
  • 맑음울진16.6℃
  • 흐림청주22.7℃
  • 흐림대전22.4℃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5.7℃
  • 구름많음상주25.0℃
  • 맑음포항17.4℃
  • 흐림군산18.1℃
  • 구름많음대구27.0℃
  • 흐림전주20.1℃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22.6℃
  • 구름많음부산21.3℃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많음목포19.7℃
  • 구름많음여수21.6℃
  • 구름많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2.7℃
  • 흐림고창19.4℃
  • 구름많음순천22.7℃
  • 비홍성(예)17.0℃
  • 흐림21.8℃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9.2℃
  • 구름많음성산19.5℃
  • 구름많음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23.7℃
  • 흐림강화15.6℃
  • 흐림양평20.1℃
  • 흐림이천20.7℃
  • 구름많음인제21.7℃
  • 흐림홍천21.4℃
  • 구름많음태백13.9℃
  • 흐림정선군21.9℃
  • 구름많음제천21.5℃
  • 구름많음보은21.9℃
  • 흐림천안20.1℃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20.2℃
  • 흐림금산21.9℃
  • 흐림20.1℃
  • 흐림부안19.5℃
  • 구름많음임실20.3℃
  • 흐림정읍21.4℃
  • 구름많음남원24.9℃
  • 구름많음장수21.9℃
  • 구름많음고창군19.6℃
  • 흐림영광군18.6℃
  • 맑음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2.1℃
  • 구름많음북창원23.9℃
  • 맑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3.1℃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3.5℃
  • 구름많음의령군25.4℃
  • 구름많음함양군25.7℃
  • 구름많음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19.2℃
  • 구름많음봉화23.5℃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많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8.1℃
  • 맑음영천22.1℃
  • 맑음경주시21.3℃
  • 구름많음거창24.7℃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밀양25.9℃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1.9℃
  • 구름많음남해22.8℃
  • 맑음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불법리베이트 처벌조항 및 양벌규정은 '합헌'

불법리베이트 처벌조항 및 양벌규정은 '합헌'

헌재,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직업의 자유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배되지 않아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처벌조항과 양벌규정 등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의료기기법 양벌조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구 의료기기법 12조3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은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으며, 이들은 당해 사건의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또는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016년 5월16일과 2017년 5월1일 각각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요지를 통해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와 관련 "의료기기 거래에서 리베이트는 의료기기 가격과 요양급여 금액의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치료적합성이 떨어지는 의료기기가 채택되도록 해 국민건강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리베이트와 관련)다른 규제수단이 미흡하다고 인정돼 2010년 5월 채택된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경위와 시행경과를 보면 리베이트 처벌조항이 과도한 규제라고 하기 어렵고, 의료기기업자나 의료인이 받는 영업활동 제약 등 불이익에 비해 국민건강 보호 등 공익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법 양벌조항은 법인인 의료기기업자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게도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당시의 구 의료법은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며 "의료기기업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의료인 등의 수수행위는 영업적·반복적 행위 내지 조직적 행위 가능성, 광범성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그 차이를 고려해 우선은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보다는 제공행위를 더 엄격하게 양벌규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의료기기업자를 의료인 등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아가 2016년 12월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91조는 의료인 등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양벌규정을 두어 이러한 차별의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는 바, 이와 같이 제도의 단계적 추진과정에서 일부 차별적인 상황이 초래됐다고 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의 의의에 대해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와 마찬가지로 염격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