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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복지부,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발표

복지부,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발표

원인불명 다수사망 사고 신고 의무화, 감염관리 수가체계 개선 등

실태조사 등 거쳐 올해 상반기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발표 계획



[caption id="attachment_390546" align="aligncenter" width="724"]Where baby's are kept after they are born.[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16일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 1월12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신생아 중환자실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초기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원인불명의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은 역학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응 매뉴얼도 손봤다.

경찰, 시・도,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인지된 원인불명 질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원인불명 질환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을 담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자료공유 및 조사협조 등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개기준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의료가염과 관련해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가체계도 개선된다.

의료감염감시체계(KONIS)에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시키고 혈류감염 등 치명적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구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높인다.

신생아중환자실의 무균술,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방법 등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잘못된 주사처치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을 개발,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도 펼친다.

수가의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해 주기적인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하는 한편 필수 수모품 사용 확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신생아들이 많이 거주하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9일까지 신생아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 및 감염관리 실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 점검을 연 1회 정례화 하고 일정기간 이상된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고 간호인력기준을 상향해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과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용량 처방이 많은 소아와 신생아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한 주사제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평가기준도 개선된다.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가감 지급 및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질평가 지표로도 활용한다.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등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적신호사건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추후 실태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의료관련 감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우는 경종이 되었다.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감염관리가 특히 중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17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인지한 즉시 현장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달 26일 사망 전 혈액, 일부 지질영양제, 환경검체 등에서 동일한 항생제 내성균을 검출했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2월18일 신생아중환자실 미숙아 사망 관련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으며 12월18일부터 28일까지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의료기관 9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12월26일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됐으며 지난 1월 12일 서울경찰청이 부검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주사제 분할 사용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긴급현지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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