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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경북 도의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담은 조례안 통과

경북 도의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담은 조례안 통과

5년간 2억6000만원 규모…전국 지자체 중 6번째 조례 제정

본회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경상북도 도의회가 한의난임사업을 포함한 저출산 조례안을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의난임사업을 조례로 제정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6곳이 됐다.



경북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영식(안동)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난임치료 시술비와 한약재 제조·침 치료 등을 난임 대상자 33명에게 5년 동안 약 2억 6000만원 규모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식 명칭은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2억 6000만원은 1~2차년도에는 4000만원씩 지원되다 3차년도인 2020년부터는 사업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60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기존 조례안의 제5조제3항이 신설됐다.



지난 달 18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지난 달 22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달 29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다음날인 지난 달 30일 소관 상임위에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심의를 마쳤다.



의회는 조례 제안 설명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와 한약재 제조·침구치료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북한의사회 난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원 원장은 "정부정책 중 초미의 관심사인 저출산 문제에 우리 한의사가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안정적인 연구기반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며 "아울러 조례안 개정에 힘써 주신 경북한의사회 이재덕 회장님과 난임위원회 위원들의 조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도의회는 경북 측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경상북도 외에 한의난임사업을 조례안에 포함시킨 지방자치단체는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경기 안양, 경기 성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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