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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복지부, 올해 ‘첩약 급여화 위한 연구’ 추진한다

복지부, 올해 ‘첩약 급여화 위한 연구’ 추진한다

첩약 급여화 필요성에 공감…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연구 시작

약침 급여 확대, 중장기적 보험급여 방안 검토

한약제제 발전협의체서 한약제제 활성화 지속 논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 질의에 복지부 답변



오제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약(첩약), 약침, 한약제제 등 비급여 한약의 급여확대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 첩약 보험급여의 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에 한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보냈고 이에 최근 복지부가 이같은 답변서를 보낸 것.



오제세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 예비급여팀은 비급여 한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높고 한방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첩약의 급여화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2012년 10월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3년)’ 실시를 결정한 바 있으나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조제약사나 한약사가 참여하는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의 폐기를 요청함에 따라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며 “첩약의 보험적용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치료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 및 한약 관계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등 법적‧제도적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부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화를 논의 중에 있으며 한방 급여화 대상 및 쟁점사항 등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첩약에 대한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올해 ‘첩약의 보험급여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약침의 보험 급여 확대에 대해서도 복지부 예비급여팀은 보험급여를 통해 행위 기준을 정립하고 환자 부담을 줄일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약침요법은 기존의 침술을 응용해 인체에 한약으로부터 추출한 약침액을 주입하는 행위인 만큼 해당 행위 및 약침액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 및 ‘약침 규격‧표준화 사업’ 등을 통해 약침요법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보험급여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진행 중인 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은 특정 질환에 대한 한의 진료행위를 과학적으로 검증 및 표준화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1년까지 6년 간 총 30개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또 약침 규격‧표준화 사업에서는 20품목 이상의 약침제제에 대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규격‧표준화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추진 중이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복지부 보험약제과가 “14년 상한 금액 현실화, 16년 신규 제형에 대한 보험 적용 등 한약제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한약제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약제제 발전협의체'는 관계부처(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기관‧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시민사회단체 등) 및 전문가 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3개 워킹그룹(투자활성화, 보장성, 제약화)을 통해 2년간 한약제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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