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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전남도, 임신 성공률 높이기 위해 '한의 난임치료' 지원한다

전남도, 임신 성공률 높이기 위해 '한의 난임치료' 지원한다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 100명 대상 한의 난임치료 사업 지원

전남도-전남한의사회 '한방 난임치료 사업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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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라남도와 전라남도한의사회가 한의난임치료로 난임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데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10일 목포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한방 난임치료 사업’ 협약을 맺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전남지역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가운데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는 양방적인 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로 한의치료를 받기 위해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해야 하며 한의난임 치료 중일 때와 치료 후 3개월 간에는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는데 동의해야 한다.



다만 △임신반응검사에서 양성 경과가 나온 경우 △경구용 피임약을 복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배란유도제,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등 양방시술 중인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자 등은 제외된다.



3월부터 시․군 보건소에서 참여 희망자 신청을 받아 최종 대상자를 확정(예비 대상자 50명 추가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한의 난임치료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과 침·뜸 치료를 받게 되며 치료 종결 후 6개월 동안에는 2주 1회 이상 한의치료 및 상담을 받으며 임신성공률을 파악하게 된다.

단 한의치료를 받으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2주일 이상 침구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거나 소화장애 등으로 한약복용을 거부 또는 특별한 이유없이 한약복용을 7일 이상 중단한 경우에는 사업에서 탈락된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와 시군, 전남한의사회가 역할과 재정을 분담, 1인당 180만원 씩 총 사업비 1억8000만원(전라남도비 30%, 시군비 40%, 한의사회 30%)이 투입된다.



이날 정원철 전라남도한의사회 회장은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여러 사업 중 하나인 한의 난임치료 사업을 3년 전부터 준비해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한의계가 난임치료 사업을 포함해 청소년 생리통사업, 갱년기치료사업, 치매관리사업, 추나 및 약침 급여화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의료기기 사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과 노력을 함께 기울여 준다면 한의계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동식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아이를 갖고 싶은 열망으로 기회를 찾는 난임여성들에게 이번 사업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처음 시행하는 만큼 치료의 성과를 높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20~44세 여성 중 난임 진단 인원은 전체의 1.6%인 4203명이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양방 난임시술사업으로 1271명을 지원했으며 이 중 임신 성공률은 34%에 그쳤다.

이같이 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임신 환경에 최적화된 건강 상태에 못 미치는 등 의학적 원인에 더해 거듭되는 시술로 체력 소모가 심하고, 심신이 지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전라남도는 이를 보완하고자 전남한의사회와 협력해 여성의 건강상태를 보강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등 임신에 적합하도록 한의 난임치료를 추진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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