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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건강세상네트워크, '메르스 확산 책임론은 위법사항 조치와는 별개 사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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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법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국가의 부실했던 초기 대응과 역학조사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세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한 사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의 초기 대응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2015년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대응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시 메르스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사흘간 머무르면서 82명의 환자가 메르스에 추가감염이 됐고, 메르스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병원은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도 재대로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14번 환자가 확진이 된 5월30일 이후에도 보건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등 다섯 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 지연보고했고, 방역조치에 있어서도 정부의 개입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대응하려는 여러 정황들이 감사원의 메르스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삼성서울병원의 비협조적인 행태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정한 의무사항 위반으로 고발조치했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 지도 및 명령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환자 불편을 고려해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했다.



이와 관련 건세는 "이미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대응과정에서 진료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의무인 '보편적 주의의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14번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가 없었고, 메르스 감염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변명은 너무나 궁색하기 그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감염성 질환 유무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중심인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를 위한 주의의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감염관리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가 없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건세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에서 삼성서울병원에 묻고자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한 것이며, 메르스 확산의 책임론에 대한 논쟁은 별개의 사안이며, 더불어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행태는 환자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절대 어렵다"며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대응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을 법리적 해석으로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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