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대신 약가인하…상임위 통과
한약진흥재단 명칭 변경 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계류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연명의료에 대한 정의가 기존 4가지 의학적 시술에서 더욱 확대된다. 또 연명의료법을 위반한 담당의사에게 내려지는 벌칙 조항도 다소 완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67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연명의료의 정의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으로만 한정했다. 즉, 이들 시술에 대해서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행위인 것이다. 법안소위를 거쳐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더욱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결정법 제39조(벌칙) 제1항 수정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한 담당의사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향 조정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관련된 기준이나 절차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건 담당의사에게 부담을 초래하고,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에서다. 검토보고서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벌칙조항을 오는 2019년 2월 4일로 1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법률의 시행일 조정은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된 현 시점(2018년 2월 4일 시행)에서 1년간 유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복지위 검토보고서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로 두 번 적발된 의약품 품목의 경우 급여에서 빼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대신 약가를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의약품을 급여에서 제외함에 따라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에 있어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에서다. 대신 과징금 부과 기준은 1차 적발 시 상한금액을 20% 인하, 2차 적발시 40%까지 인하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당초 상정됐으나 논의되지 못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앞서 한약진흥재단은 지난 2004년 한의약육성법 제정에 따라 한약사에 관한 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됐다.
이를 ‘한약사’에서 한방의료행위를 포괄하는 ‘한의약기술 진흥’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영역과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및 연구개발 관리 사업’과 같은 업무를 추가해 이를 위한 운영 경비 출연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해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에 한의사와 약사를 추가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전혜숙 의원 대표발의)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부활하는 이 제도에는 현행법상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만 장학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