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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

대구시 동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 시행

대구시 동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 시행

난임과 더불어 유산·사산 극복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가능
배홍연 의원 “유·사산 예방 교육 등 제대로 된 지원 기대”

[한의신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배홍연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가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면서 명칭 변경 및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달 9일 열린 대구시 동구의회 제3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으며, 새롭게 개정된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구 동구의회.png

 

조례의 개정은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난임뿐 아니라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및 유산·사산 예방 교육 등의 지원 근거를 추가로 규정하여 유산·사산의 부부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새로운 조례에서는 제1조 중 ‘난임 극복’을 ‘난임, 유산·사산 극복’으로, ‘난임 부부’를 ‘난임 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로 변경했다.

 

또한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했는데,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로, “‘유산’이란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로,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로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제3조와 제4조에 나와 있는 ‘난임 극복’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으로 용어를 변경했고, 제6조의 제②항을 신설해 구청장은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유산·사산 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조례 제6조(지원 사업)에 따르면, 구청장은 난임 극복을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난임 검진 비용 지원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동구 배홍연 의원.png

이 조례의 대표발의자인 배홍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은 직접적인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된 수혜가 이뤄져야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부부만이 아니라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에 대해서도 적정한 심리상담 등 제대로 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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