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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위 2~3% 고소득자 보험료↑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위 2~3% 고소득자 보험료↑

지역가입자 78% 월 평균 2만2000원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caption id="attachment_392279" align="aligncenter" width="724"]Businessperson Calculating Tax In Front Of House Models And Stacked Coins With Eyeglasses And Calculator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해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토록 해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 17년만에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였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해 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인 349만 세대의 재산보험료 40%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인 288만 세대의 자동차보험료가 55% 인하될 전망이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 원), 재산 과표 5억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외에 보험료의 상‧하한액은 매년 자동 조정되며 보험료 인상액은 일부 감면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 인상분 전액을 감면,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하고 노인의료비 관리, 예방 중심 건강관리,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 개선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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