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21.1℃
  • 흐림철원19.6℃
  • 흐림동두천18.5℃
  • 흐림파주16.6℃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21.0℃
  • 흐림백령도13.0℃
  • 흐림북강릉14.4℃
  • 흐림강릉14.9℃
  • 흐림동해14.2℃
  • 흐림서울18.9℃
  • 흐림인천17.0℃
  • 흐림원주21.4℃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수원18.9℃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3.1℃
  • 흐림서산13.4℃
  • 맑음울진16.6℃
  • 흐림청주22.7℃
  • 흐림대전22.4℃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5.7℃
  • 구름많음상주25.0℃
  • 맑음포항17.4℃
  • 흐림군산18.1℃
  • 구름많음대구27.0℃
  • 흐림전주20.1℃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22.6℃
  • 구름많음부산21.3℃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많음목포19.7℃
  • 구름많음여수21.6℃
  • 구름많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2.7℃
  • 흐림고창19.4℃
  • 구름많음순천22.7℃
  • 비홍성(예)17.0℃
  • 흐림21.8℃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9.2℃
  • 구름많음성산19.5℃
  • 구름많음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23.7℃
  • 흐림강화15.6℃
  • 흐림양평20.1℃
  • 흐림이천20.7℃
  • 구름많음인제21.7℃
  • 흐림홍천21.4℃
  • 구름많음태백13.9℃
  • 흐림정선군21.9℃
  • 구름많음제천21.5℃
  • 구름많음보은21.9℃
  • 흐림천안20.1℃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20.2℃
  • 흐림금산21.9℃
  • 흐림20.1℃
  • 흐림부안19.5℃
  • 구름많음임실20.3℃
  • 흐림정읍21.4℃
  • 구름많음남원24.9℃
  • 구름많음장수21.9℃
  • 구름많음고창군19.6℃
  • 흐림영광군18.6℃
  • 맑음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2.1℃
  • 구름많음북창원23.9℃
  • 맑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3.1℃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3.5℃
  • 구름많음의령군25.4℃
  • 구름많음함양군25.7℃
  • 구름많음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19.2℃
  • 구름많음봉화23.5℃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많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8.1℃
  • 맑음영천22.1℃
  • 맑음경주시21.3℃
  • 구름많음거창24.7℃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밀양25.9℃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1.9℃
  • 구름많음남해22.8℃
  • 맑음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건보료 한달치 이상이면 5회 분할해 고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건보료 한달치 이상이면 5회 분할해 고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분할납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해 고지된다.

보수 하락 등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에 환급된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하는 것이다.

그동안 별도 신청이 없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돼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