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6℃
  • 맑음21.6℃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2.4℃
  • 맑음춘천21.5℃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5.2℃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5.0℃
  • 구름많음서울23.0℃
  • 흐림인천17.9℃
  • 맑음원주22.2℃
  • 맑음울릉도19.3℃
  • 구름많음수원21.2℃
  • 맑음영월22.0℃
  • 맑음충주20.9℃
  • 구름많음서산19.5℃
  • 맑음울진17.9℃
  • 구름많음청주21.4℃
  • 구름많음대전22.5℃
  • 구름많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3.4℃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포항18.7℃
  • 구름많음군산17.8℃
  • 맑음대구25.0℃
  • 구름많음전주23.8℃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5.8℃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2.2℃
  • 구름많음목포18.9℃
  • 맑음여수21.9℃
  • 구름많음흑산도20.5℃
  • 맑음완도22.9℃
  • 맑음고창21.6℃
  • 구름많음순천23.7℃
  • 구름많음홍성(예)21.1℃
  • 구름많음20.6℃
  • 구름많음제주21.1℃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20.6℃
  • 구름많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4.0℃
  • 구름많음강화17.6℃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2.2℃
  • 맑음인제21.0℃
  • 맑음홍천21.3℃
  • 구름많음태백18.8℃
  • 맑음정선군21.3℃
  • 맑음제천20.2℃
  • 구름많음보은21.9℃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보령18.3℃
  • 구름많음부여22.2℃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부안19.6℃
  • 맑음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2.5℃
  • 맑음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2.5℃
  • 맑음고창군22.5℃
  • 맑음영광군20.4℃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2.8℃
  • 맑음북창원25.9℃
  • 맑음양산시27.4℃
  • 구름많음보성군22.6℃
  • 구름많음강진군23.8℃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2.4℃
  • 맑음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5.1℃
  • 맑음함양군25.4℃
  • 맑음광양시24.2℃
  • 맑음진도군20.3℃
  • 구름많음봉화22.5℃
  • 맑음영주22.3℃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18.4℃
  • 맑음의성24.9℃
  • 구름많음구미24.8℃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2.6℃
  • 구름많음거창24.1℃
  • 구름많음합천24.5℃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산청23.3℃
  • 맑음거제24.8℃
  • 맑음남해24.7℃
  • 맑음25.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사무장병원 신고자에게 2억300여만원 보상금 지급

사무장병원 신고자에게 2억300여만원 보상금 지급

권익위, 부패신고자 22명에게 총 4억9000여만원 보상금 지급



12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9000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억9044만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절감액은 104억4819여만원에 달한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인 2억300여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군포시 소재 A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 했다"고 지난 2014년 2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사무장)이 실소유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등만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가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14년 4월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사건을 이첩한 결과,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병원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8939여만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건보공단측이 부담한 80억4185여만원을 환수처분했다.



권익위는 최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보상금 예산을 전년대비 15억여원 증액한 35억여원을 편성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사례로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허위등록하고 장기요양급여와 복지수당을 부정수급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나 아동을 허위등록하고 보육료를 부정수급 △연구개발과 무관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부패행위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 김재수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부패와 공공예산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패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4월15일까지 사무장병원 등 의료 분야 부패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