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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복지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 정당 사유 없이 거부 못해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jpg

 

이번에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이어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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