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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소멸시효 3→5년으로 연장 추진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소멸시효 3→5년으로 연장 추진

서영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국민연금과 형평성 맞춰 권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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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국민의 건강보험 관련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소득자료 연동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권리 관계의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조세불복 절차나 행정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정당한 환급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반면 ‘국세기본법’은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역시 과오납금 및 연금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동일하게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성격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제도 간 형평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 보험료 납부 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91조(시효)에 제2항을 신설해 △보험료·연체금·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과다 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등에 대해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이미 국세와 국민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전반의 권리 보호 체계가 정비돼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주영·김태년·남인순·박지원·소병훈·윤준병·이해식·진성준·한정애·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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