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5℃
  • 흐림8.8℃
  • 흐림철원8.2℃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6.8℃
  • 흐림대관령2.9℃
  • 구름많음춘천9.3℃
  • 박무백령도5.8℃
  • 박무북강릉8.7℃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9.3℃
  • 구름많음서울11.2℃
  • 흐림인천10.0℃
  • 흐림원주11.9℃
  • 구름많음울릉도7.8℃
  • 흐림수원9.8℃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0.9℃
  • 흐림서산9.2℃
  • 흐림울진9.7℃
  • 흐림청주12.8℃
  • 흐림대전12.1℃
  • 흐림추풍령10.3℃
  • 연무안동10.5℃
  • 흐림상주12.1℃
  • 연무포항11.4℃
  • 흐림군산10.3℃
  • 연무대구11.1℃
  • 흐림전주11.7℃
  • 연무울산9.8℃
  • 흐림창원11.8℃
  • 흐림광주13.3℃
  • 연무부산11.6℃
  • 흐림통영11.4℃
  • 흐림목포10.4℃
  • 비여수11.9℃
  • 비흑산도9.2℃
  • 흐림완도11.0℃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10.1℃
  • 연무홍성(예)9.5℃
  • 흐림10.5℃
  • 비제주13.4℃
  • 흐림고산11.9℃
  • 흐림성산13.3℃
  • 비서귀포13.5℃
  • 흐림진주10.6℃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11.3℃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8.2℃
  • 흐림홍천9.9℃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8.5℃
  • 흐림제천8.9℃
  • 흐림보은11.7℃
  • 흐림천안10.4℃
  • 흐림보령11.2℃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2.7℃
  • 흐림11.1℃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10.6℃
  • 흐림정읍11.0℃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9.3℃
  • 흐림고창군9.8℃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1.3℃
  • 흐림순창군11.6℃
  • 흐림북창원12.3℃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0.8℃
  • 흐림강진군10.3℃
  • 흐림장흥11.0℃
  • 흐림해남10.5℃
  • 흐림고흥10.7℃
  • 흐림의령군9.3℃
  • 흐림함양군10.8℃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9.7℃
  • 흐림봉화7.8℃
  • 흐림영주9.4℃
  • 흐림문경11.6℃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7.7℃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2.8℃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8.6℃
  • 흐림거창10.7℃
  • 흐림합천12.2℃
  • 흐림밀양12.5℃
  • 흐림산청11.6℃
  • 흐림거제12.0℃
  • 흐림남해11.3℃
  • 흐림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연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총액의 30% 부담

연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총액의 30% 부담

진료 횟수 180일, 240일, 300일 넘는 경우 수급권자에게 통보
복지부, 7월15일까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의신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7월15일(화)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올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jpg

 

이 같은 개정 이유는 현행의 급여 상한일수 제한,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등 규제적 관리제도를 폐지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차등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급여 상한일수 제한, 연장승인, 선택의료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적정 급여일수를 관리하도록 규정했다(안 제8조의3 등).

 

의료급여일수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적정하게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일수(이하 ‘급여일수’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안 제8조의3).

 

또한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외래진료 횟수가 각각 180일, 240일, 300일을 넘는 경우 이를 수급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안 제8조의4 및 별표 1의2).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결핵질환을 가진 사람 등)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 시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보청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 시 보청기를 구입하고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검수확인을 실시하도록 검수확인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별표 2 제1호파목 및 별지 제14호의6 서식).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