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20.4℃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1.0℃
  • 구름많음대관령15.0℃
  • 맑음춘천21.9℃
  • 맑음백령도20.0℃
  • 흐림북강릉18.5℃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8.7℃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2.0℃
  • 구름많음원주21.7℃
  • 구름많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2.3℃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22.6℃
  • 구름많음울진20.9℃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1.6℃
  • 맑음상주22.8℃
  • 구름많음포항20.3℃
  • 맑음군산22.4℃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3.3℃
  • 구름많음울산21.9℃
  • 맑음창원25.8℃
  • 맑음광주23.3℃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4.7℃
  • 맑음고창23.0℃
  • 맑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3.5℃
  • 맑음22.2℃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2.4℃
  • 맑음성산23.7℃
  • 구름많음서귀포24.1℃
  • 맑음진주24.0℃
  • 맑음강화21.7℃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2.4℃
  • 맑음인제20.1℃
  • 맑음홍천21.2℃
  • 흐림태백16.2℃
  • 구름많음정선군19.9℃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1.1℃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23.9℃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3.1℃
  • 맑음22.6℃
  • 맑음부안23.0℃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2.3℃
  • 맑음남원22.5℃
  • 구름많음장수21.8℃
  • 맑음고창군22.8℃
  • 맑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5.6℃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4.7℃
  • 구름많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4.9℃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4.3℃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5.0℃
  • 맑음함양군24.3℃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3.0℃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2.9℃
  • 구름많음영덕19.8℃
  • 구름많음의성23.0℃
  • 맑음구미24.2℃
  • 구름많음영천22.3℃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5.7℃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4.9℃
  • 맑음남해23.0℃
  • 맑음24.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임상시험 관련 기록 거짓으로 작성했다간 '처벌'

임상시험 관련 기록 거짓으로 작성했다간 '처벌'

식약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개인의료치료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의 대상자 정보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 도중에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기록 및 임상시험에 관한 계약서 등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함으로서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벌칙 규정 신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보관 기록이 멸실되는 경우 보관의무자 책임면제 등이다.



그 동안 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성적서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되며 해당 규정은 올해 10월25일부터 적용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방지해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