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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6일 (금)

한의약 육성 계획 심의에 민간 전문가 참여 추진

한의약 육성 계획 심의에 민간 전문가 참여 추진

기동민 의원,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동민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심의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지난 21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는 한편, 한방산업단지 기반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심의하고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는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심의를 보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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