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9℃
  • 맑음16.8℃
  • 맑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5.5℃
  • 흐림대관령13.8℃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5.9℃
  • 흐림북강릉16.7℃
  • 흐림강릉17.0℃
  • 구름많음동해18.0℃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8.4℃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18.5℃
  • 구름많음영월17.8℃
  • 구름많음충주19.0℃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8.8℃
  • 구름많음포항19.9℃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19.4℃
  • 박무울산20.0℃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19.1℃
  • 박무부산20.6℃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19.3℃
  • 맑음고창17.2℃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8.9℃
  • 맑음18.6℃
  • 구름많음제주19.5℃
  • 맑음고산20.0℃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18.1℃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7.6℃
  • 구름많음태백14.8℃
  • 구름많음정선군16.2℃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보은17.7℃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7.9℃
  • 맑음금산17.3℃
  • 맑음18.4℃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5.3℃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16.5℃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1.3℃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8.2℃
  • 맑음장흥17.7℃
  • 맑음해남19.4℃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9.0℃
  • 맑음함양군16.7℃
  • 맑음광양시18.6℃
  • 맑음진도군18.6℃
  • 구름많음봉화18.3℃
  • 구름많음영주18.0℃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8.7℃
  • 맑음영덕18.1℃
  • 맑음의성19.4℃
  • 맑음구미17.7℃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20.7℃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9.5℃
  • 맑음남해18.6℃
  • 맑음20.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기준 개선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기준 개선

건기식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약품재평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시 기능(지표) 성분 함량 자료를 주요 제조단계만 제출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6일 행정예고했다.



동 개정안에서는 먼저 그동안 모든 제조단계별로 제출하도록 했던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시 기능(지표) 성분 함량 자료를 성분 함량변화가 있을 수 있는 주요 제조단계(추출, 여과, 농축 등)에 한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안전성자료 제출 범위에 섭취 근거자료로 일상적(25년 이상) 사용 자료와 섭취량 평가 근거자료로 국내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된 자료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제출 자료를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필요한 제출 자료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5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