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5℃
  • 흐림8.8℃
  • 흐림철원8.2℃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6.8℃
  • 흐림대관령2.9℃
  • 구름많음춘천9.3℃
  • 박무백령도5.8℃
  • 박무북강릉8.7℃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9.3℃
  • 구름많음서울11.2℃
  • 흐림인천10.0℃
  • 흐림원주11.9℃
  • 구름많음울릉도7.8℃
  • 흐림수원9.8℃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0.9℃
  • 흐림서산9.2℃
  • 흐림울진9.7℃
  • 흐림청주12.8℃
  • 흐림대전12.1℃
  • 흐림추풍령10.3℃
  • 연무안동10.5℃
  • 흐림상주12.1℃
  • 연무포항11.4℃
  • 흐림군산10.3℃
  • 연무대구11.1℃
  • 흐림전주11.7℃
  • 연무울산9.8℃
  • 흐림창원11.8℃
  • 흐림광주13.3℃
  • 연무부산11.6℃
  • 흐림통영11.4℃
  • 흐림목포10.4℃
  • 비여수11.9℃
  • 비흑산도9.2℃
  • 흐림완도11.0℃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10.1℃
  • 연무홍성(예)9.5℃
  • 흐림10.5℃
  • 비제주13.4℃
  • 흐림고산11.9℃
  • 흐림성산13.3℃
  • 비서귀포13.5℃
  • 흐림진주10.6℃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11.3℃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8.2℃
  • 흐림홍천9.9℃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8.5℃
  • 흐림제천8.9℃
  • 흐림보은11.7℃
  • 흐림천안10.4℃
  • 흐림보령11.2℃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2.7℃
  • 흐림11.1℃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10.6℃
  • 흐림정읍11.0℃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9.3℃
  • 흐림고창군9.8℃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1.3℃
  • 흐림순창군11.6℃
  • 흐림북창원12.3℃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0.8℃
  • 흐림강진군10.3℃
  • 흐림장흥11.0℃
  • 흐림해남10.5℃
  • 흐림고흥10.7℃
  • 흐림의령군9.3℃
  • 흐림함양군10.8℃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9.7℃
  • 흐림봉화7.8℃
  • 흐림영주9.4℃
  • 흐림문경11.6℃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7.7℃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2.8℃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8.6℃
  • 흐림거창10.7℃
  • 흐림합천12.2℃
  • 흐림밀양12.5℃
  • 흐림산청11.6℃
  • 흐림거제12.0℃
  • 흐림남해11.3℃
  • 흐림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내년 시행 위해 마련…내달 21일까지 의견 수렴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등 담겨

보건복지부2.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26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행령안 제2조에서는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행규칙안 제3·4조에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토록 하는 한편 시행령안 제4조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2조제1(주소득자의 사망 등 생계곤란)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0조제11(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시행규칙안 제20),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시행령안 제5),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토록 했다(시행규칙안 제12·13).

 

이와 함께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구 전담조직과 읍··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으며(시행령안 제6·7),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시행령안 제8),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시··, 전문기관, 통합지원 관련기관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했다(시행규칙안 제18).

 

이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돌봄통합지원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필요시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규칙안 제17·19). 다만, 지방 공무원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안 제11).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내달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